종이 2019.04.17 10:46

안녕하세요.

연장근무 관련으로 상담 드립니다.

사업장은 12시간 근무의 2교대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휴게 시간 90분 제외 실 근무 10.5시간으로

4일 근무 2일 휴무 형태로 연봉처럼 고정 임금으로 산출하고자 하는  경우 연장시간과 심야시간이 어떻게 될까요?

(근무형태:주간주간주간주간 휴무휴무, 야간야간야간야간 휴무휴무)

1. 연장 2.5시간*4일/6일*365일/12개월 = (50.69444) 월 51시간 동일 적용
2. 심야 8시간*4일/6일*365일/2(맞교대)/12개월 =(81.11111) 월 82시간 동일 적용 (0.5할증)

이렇게 계산 반영해도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4.17 15: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근무시간 중 휴게시간의 배치를 알수 없어 정확한 산정은 어려우나연장근로가 18시간을 제외한 2시간 30분 발생할 경우 월 연장근로 시간을 산출한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연장근로에 따른 월 연장근로가산시간수- 76시간.

    12.5시간×4×365/12/6(교대일수)= 50.6시간.×1.5

     

    야간근로에 따른 월 야간근로가산시간수-40. 5시간.

    18시간×4×365/12/12(야간근로가 돌아가는 교대일수)=81시간×0.5(야간근로에 따른 가산율)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자진퇴사로 인한 실업급여 문의 드립니다. 1 2019.04.18 545
해고·징계 부당해고 구제신청건으로 질문드립니다 1 2019.04.18 400
임금·퇴직금 퇴직금 연차수당포함 및 발생여부 1 2019.04.18 658
임금·퇴직금 근무일수가 일정하지 않은 일용직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1 2019.04.18 2153
비정규직 교대근무자와 다른업무 지시 1 2019.04.18 832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하... 1 2019.04.17 1580
임금·퇴직금 퇴직금정산과정에 대하여, 4대보험 기준? , 최초 월급받는일로부... 1 2019.04.17 341
고용보험 피보험자 이직확인서 피보험 단위기간 1 2019.04.17 3296
고용보험 상실퇴사 후 단기 한달 프리랜서 활동 이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 2 2019.04.17 622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문의 1 2019.04.17 239
임금·퇴직금 상여금을 퇴직금으로 대신하는게 말이 되는 건가요? 1 2019.04.17 497
기타 전 직장의 경력증명서 발급 및 경력조회 회보 2 2019.04.17 2584
임금·퇴직금 전직장 임금 오지급으로 인한 환급 요청 1 2019.04.17 1234
노동조합 노사협의회 위원 구성 1 2019.04.17 368
기타 회계년도기준 연차일수 1 2019.04.17 330
비정규직 파견직 임신시기 근로단축에 따른 업무공백에 따른 책임 1 2019.04.17 565
» 근로시간 연장근무 시간 계산을 부탁 드립니다 1 2019.04.17 285
휴일·휴가 주20시간근무, 2 2019.04.17 770
근로계약 노사 합의서상 계속근무자의 근무경력인정 1 2019.04.17 493
휴일·휴가 월차사용 1 2019.04.17 231
Board Pagination Prev 1 ... 711 712 713 714 715 716 717 718 719 720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