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쌩 2019.02.25 09:34

**지급총액 → 3,536,270원

기본급: 2,282,903원 / 시간외수당: 853,367원 / 본사중식대: 200,000원 / 선물지급금: 150,000원 / 교통비: 50,000원

**공제내역 → 580,705원 

갑근세: 132,440원 / 주민세: 13,240원 / 건강보험료: 112,150원 / 국민연금: 135,000원 / 고용보험료(개인): 22,335원 / 

공조회비: 11,500원 / 신원보증보험료: 4,040원 / 선물지급금공제: 150,000원


실수령액: 2,955,565원 


제가 입사일이 1월28일이라 1월28~31일의 임금과 2월1일~말일의 급여가 합산되어 지급되었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부모님(아버지,어머니) 포함입니다.

공제내역이 저렇게 계산(특히 갑근세)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하며 계산법이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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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3.13 16: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소득세는 간이세액표에 의해 원천징수하되 기준이 되는 급여는 총급여-비과세소득으로 계산합니다. https://www.nodong.kr/income_tax로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노동상담싸이트이므로 답변에 한계가 있사오니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이나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더욱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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