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트123 2019.02.10 01:04

안녕하세요

1월 24일날 받아야 되는 임금이 지불되지 않았고 체불이 진행중입니다.

실업급여 조건 중 2개월 이상의 임금 체불은 실업급여 조건이라고 들었습니다.

이 중 궁금한 것은 2가지입니다.

1. 2월 25일자로 퇴사하면 실업 급여 조건이 되는지.

2. 2월 25일이 되고나서 사직서를 내야 하는지, 25일자를 퇴사일로 잡고 내야 하는지


이상입니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2.13 13: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르면 귀하의 말씀처럼 이직일 전 1년 동안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자발적 이직이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실무적으로는 2개월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1(월 24일 임금을 전액 지급받지 못하고 2월 24일에도 전액 지급받지 못하거나), 전액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1월 24일에 3할 이상을 지급받지 못하고 3월 24일 이후에 이직한 경우 등에 한 해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단은 사직서를 제출하지 마시고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신 후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안주려고 나가랍니다.. 도와주세요.. 1 2019.02.15 1531
임금·퇴직금 연장수당 1 2019.02.15 486
임금·퇴직금 별도 호봉승급분 계산방법 질문드립니다. 1 2019.02.15 2379
임금·퇴직금 야간전담입니다. 1 2019.02.15 213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조건 문의 (거리) 2 2019.02.14 1531
임금·퇴직금 퇴직금 상담드립니다. 1 2019.02.14 435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 정산 가능하지 1 2019.02.14 116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 및 근로계약서 갱신 문의 1 2019.02.14 553
임금·퇴직금 주휴수당과 퇴직금, 휴게시간 수당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1 2019.02.14 1190
임금·퇴직금 4시간 시급 근로자 기본급 및 실근무시간 급여계산 방법 1 2019.02.14 9709
임금·퇴직금 임금 체불, 실업 급여에 관해서 1 2019.02.14 585
임금·퇴직금 연차수당과 재계약 1 2019.02.14 397
임금·퇴직금 퇴직금이 이상해요 1 2019.02.14 278
임금·퇴직금 2월 임금 계산 1 2019.02.13 310
임금·퇴직금 해고 후 급여 1 2019.02.13 237
임금·퇴직금 채용시 임금 문의 1 2019.02.13 43
임금·퇴직금 의무 근로 기간 설정 및 해당 수당 환수 1 2019.02.13 460
임금·퇴직금 해고후 복직시 연차계산 및 퇴직금 계산 1 2019.02.13 310
임금·퇴직금 월급계산도와주세요.. 1 2019.02.13 148
임금·퇴직금 퇴직자 연차수당 계산 1 2019.02.13 393
Board Pagination Prev 1 ... 280 281 282 283 284 285 286 287 288 289 ... 925 Next
/ 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