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트123 2019.02.10 01:04

안녕하세요

1월 24일날 받아야 되는 임금이 지불되지 않았고 체불이 진행중입니다.

실업급여 조건 중 2개월 이상의 임금 체불은 실업급여 조건이라고 들었습니다.

이 중 궁금한 것은 2가지입니다.

1. 2월 25일자로 퇴사하면 실업 급여 조건이 되는지.

2. 2월 25일이 되고나서 사직서를 내야 하는지, 25일자를 퇴사일로 잡고 내야 하는지


이상입니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2.13 13: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르면 귀하의 말씀처럼 이직일 전 1년 동안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자발적 이직이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실무적으로는 2개월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1(월 24일 임금을 전액 지급받지 못하고 2월 24일에도 전액 지급받지 못하거나), 전액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1월 24일에 3할 이상을 지급받지 못하고 3월 24일 이후에 이직한 경우 등에 한 해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단은 사직서를 제출하지 마시고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신 후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연봉 협상 후 이전 월급을 지급한 경우 및 야근 관련해서 문의드... 1 2019.02.11 658
근로계약 F4비자 재외동포 근로계약관련 문의드립니다. 2019.02.11 2106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1 2019.02.11 160
휴일·휴가 연차휴가 회계연도로 운영시 근속년수 산정 관련 1 2019.02.11 1808
근로계약 단시간 근무자 근로계약 1 2019.02.11 187
기타 잔여 연차수당 관련 문의 3 2019.02.11 891
고용보험 주거지 이전에 따른 실업급여신청 1 2019.02.11 470
기타 퇴사통보기간 및 협박성 발언 1 2019.02.11 788
기타 실업급여문제 급합니다. 1 2019.02.11 337
임금·퇴직금 퇴직금재정산요청 1 2019.02.11 839
기타 이곳은 답변을 해 주지도 않는데 왜 온라인 상담실을 운영하는 것... 1 2019.02.11 129
임금·퇴직금 월급명세서 내역이 잘못 된 것 같습니다. 1 2019.02.11 1095
근로계약 포괄임금제계약,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1 2019.02.11 740
» 임금·퇴직금 임금 체불 및 실업급여에 관해 여쭙고자 합니다. 1 2019.02.10 391
근로시간 추가수당에대한 질문입니다 1 2019.02.09 90
임금·퇴직금 5인미만 사업장 근로자 입니다. 도와주세요 1 2019.02.09 549
임금·퇴직금 2018년 때 받은 제 월급이 최저임금을 지켰는지 알고 싶습니다. 1 2019.02.09 200
임금·퇴직금 퇴사 후 급여 미지급.. 1 2019.02.09 262
해고·징계 징계성 대기발령시 임금지급의무 1 2019.02.08 763
임금·퇴직금 작년 분기 보너스 미지급 1 2019.02.08 168
Board Pagination Prev 1 ... 748 749 750 751 752 753 754 755 756 757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