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외국계 한국법인 사업체 아래서 일하고 있습니다.
매 분기별로 성장률에 따라 일정 %만큼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는데, 성과급 지급 시기는 해당 분기가 끝난 후 3개월 이후에 지급합니다.
작년 4분기 9월 ~ 12월 보너스가 이번년도 3월에 지급 예정입니다.
제가 2월 말 퇴사 예정인데 이렇게 되면 작년 4분기 보너스 지급을 안해준다고 합니다.
보너스 평가가 되는 기간은 다 끝났는데,
단순히 지급 시기일보다 일찍 퇴사한다고 해서 작년에 일했던 성과는 없어지는게 아닌데 억울해 글을 올립니다.
이럴 경우에 작년 보너스를 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