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정도의 근무기간동안 급여를 제 날짜에 받아본적이 없습니다.
짧게는 1주일 길게는 2개월. 일부지급도 없이 급여 100% 지연 지급. 계획적인 생활이 불가할 정도입니다.
다른거 다 필요없고. 개인사정으로 사직서 제출 예정입니다.
이런 경우에 사업장에 피해를 주지 않고 (일자리안정자금 및 각종 정부 지원금 수령 - 이런일로 사업장과 엮이고 싶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요. 4대보험 퇴사 사유에 개인 사정으로 해도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