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이당 2019.02.05 17:30

안녕하십니까.

제가 2008년입사하여 2018년 퇴사를 하였습니다.

퇴직금 및 월급,연차를 받지 못해 노동부에 진정후 회사대표와 만나 금액확인후 기한을 주고 3번의 나눔으로 지급받기로 노동부에서 처리되었습니다.(2/8 , 2/15 , 3/25)

그런데 2019년 구정 설 연후에 1차 부도가 확정이되고 2월7일 최종부도라는소식을 접했습니다.(못 막을거 같다고 합니다.)

법정관리 준비를 한다고 합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되는건가요?

저는 노동부에서 확정금액을 받았으니 민사도 바로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 회사 도산시 3년만 보장되는것이 저도 적용되어 나머지 퇴직금을 못받는것인지 궁굼합니다.

미지급 상황

1)퇴직금 8년치

2)월급 1개월치 및 연차20개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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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9.02.08 11: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채권보장법 7조에 따라 체당금을 신청할 수 있는데 체당금이란 기업의 도산으로 인해 임금을 지급받지 못할 경우 정부가 우선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이 경우 회생절차 개시 결정, 파산선고 결정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급받을 수 있고 체당금 지급의 범위는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최종 3개월분의 휴업수당이 해당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https://www.nodong.kr/budo 참고)

    귀하의 경우 이미 고용노동부로부터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으셨다면 법률구조공단의 무료법률구조서비스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민사소송절차 일체를 지원하므로 소장 작성부터 강제집행 절차까지 일체의 법률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합니다.(월소득 400만원 미만)

    따라서 빠른 시일내에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이나 출장소를 내방하셔서 민사소송 절차나 체당금 신청에 대해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보석이당 2019.02.08 14:10작성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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