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말일자 이전에 퇴사하였습니다.
회사와 퇴직금을 정산하던 차에 협의가 되지 않아 문의드립니다.
2016년 10월 초에 입사해서 2019년 1월 말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1. 2016년에는 10월, 11월 만근으로 연차 2개가 발생하였는데,
2017년에 연차 15개가 발생한 걸로 알고 있었는데 2016년 발생분 2개 + 2017년 연차 13개 하여 15개라고 하더군요.
이 경우 2016년 연차 2개 별도, 2017년 15개 별도 발생하는 거 아닌가요?
2. 그리고 2016년 2개 중 1개를 사용하고, 2017년 15개(위의 말이 맞다는 가정하에) 중 10개를 사용하였는데,
연차촉진제도라는 것 때문에 연차수당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이 경우 연차수당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3. 2019년 1월이 되어서 연차 15개가 발생하였는데 1월 중에 퇴사해서 연차 15개에 대한 수당을 전부 받을 수 있을까요?
4. 미사용 연차수당이 퇴직금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