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stintime 2019.01.31 11:18

수고 많으십니다.

휴직자 대체인력으로 계약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한 급여지급에 대한 질문입니다.

 

정직원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기간

출산휴가: 201771~ 2017928(90일간)

육아휴직: 2017929~ 2018928()(1년휴직) 2018101() 출근

 

대체인력 계약기간

201771~ 2018928()

 

사업장에서는 육아휴직기간이 1년이므로 계약사원의 계약기간도 동일하게 1년으로 해야 한다면서 계약 종료일을 928()까지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근로계약에 의해 계약 마지막 근무월은 마지막 영업일인 28()까지 근무하였습니다만, 마지막주말인(, ) 이틀에 대한 급여는 지급하지 않고 28일분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였습니다.

 

근로계약 체결을 9/28일까지로 체결하였기에 28일분에 대한 급여만 지급해야한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9월 한달 만근에 대한 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1.31 17: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할계산의 경우 별도의 특약이 없다면 근무일에 맞춰 임금을 지급해도 무방합니다. 만일 일할계산이 아니라면 관건은 유급주휴일수당 지급여부일텐데 소정근로일을 개근했으나 다음주 근무가 예정되어 있지 않다면 주휴일의 특성상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일반적으로 유급주휴일은 일요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토요일의 경우 휴무일로써 유급/무급여부를 확인하실 필요도 있겠습니다.

    노동관련 각종 법령과 정책에 관한 정보,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사 후 급여 미지급.. 1 2019.02.09 268
임금·퇴직금 작년 분기 보너스 미지급 1 2019.02.08 170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수당 계산입니다. 1 2019.02.08 310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에 있어 무급휴가가 있을 경우에 대한 질문입니다. 1 2019.02.08 588
임금·퇴직금 근로시간,휴무,무급휴가,야간수당, 등등에 대해 문의합니다. 1 2019.02.08 2198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다섯번째 올림 2019.02.08 116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네번째 올림 2019.02.08 43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세번째 올림 2019.02.08 82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궁금증 두번째 올림 1 2019.02.08 141
임금·퇴직금 퇴직금 휴업기간 정산 2 2019.02.07 571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퇴직금관련문의드립니다. 1 2019.02.07 111
임금·퇴직금 연봉제 퇴직금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9.02.07 348
임금·퇴직금 안녕하세요 현재 민사 재판중입니다. 1 2019.02.07 117
임금·퇴직금 1년 미만 퇴직금, 지급 약속 법적 효력 여부? 1 2019.02.07 2196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연차수당 문의 1 2019.02.07 169
임금·퇴직금 거리실업급여 1 2019.02.07 758
임금·퇴직금 1개월미만근무 시 1 2019.02.07 363
임금·퇴직금 주 40시간 초과근무시 연장수당 계산시 주중 연차2일 간 경우 월,... 2 2019.02.07 3359
임금·퇴직금 퇴직금 주휴수당 해고예고수당 문의드려요ㅠㅠ 1 2019.02.07 204
임금·퇴직금 급여항목중 식대를 기본급으로 편입하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 여부 1 2019.02.07 1652
Board Pagination Prev 1 ... 282 283 284 285 286 287 288 289 290 291 ... 925 Next
/ 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