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왕초보 2018.12.20 18:09

1. 포괄임금제 적용 시 통상임금 적용 범위 문의드립니다. 급여는 기본급, 시간외수당, 직책수당, 주택수당, 자격증수당, 식대로 구분됩니다.

2. 급여가 기본급과 시간외수당으로만 이루어져있을 경우, 연차수당 1일은 (기본급/209) * 8 로 계산되는 것이 맞는지요? 

3. 급여가 기본급과 시간외수당으로만 이루어져있을 경우, 무급휴가 1일은 (기본급/209) * 8 로 계산되는 것이 맞는지요? 만약 맞다면, 한달 전체 무급휴가 처리 시 근무를 하지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외수당으로 측정된 금액은 오롯이 지급되어야하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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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1.11 18: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말 상담폭주로 인해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1.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어서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만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인 통상임금의 성격에 부합한다면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연차휴가수당은 소정근로일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3. 포괄산정임금제는 일정한 근로를 전제하여 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실제 근로제공이 없었기 때문에 임금을 삭감하더라도 위법하지는 아니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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