벳남아저씨 2018.12.22 11:33

안녕하세요. 퇴직금 수령 여부에 대하여 확인코저 합니다.

저는 2012년7월17일부터 회사 입사일에 베트남 파견직으로 근무를 시작 하였습니다. 총 급여 $6000 중 $4000은 베트남수령, 나머지 $2000에 대하여는 월급으로 한국에서 받는 조건입니다. 급여를 이 처럼 나눠서 지급 받은 이유는 한국의 부모님과 가족들이 의료보험 혜택을 받기 위함과 추후 퇴직금을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급여 지급 시 보험료+모든 세금 납부 하고 월급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회사가 2018년 12월말 정도까지 퇴사를 시킨다고 얘기해 놓고는 2018년 10월 말일부로 본인의 의사 상관 없이 퇴사 처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는 원래 해외 파견이라고 하면서 퇴직금이 없다고 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퇴지금에 대하여 단 한 번도 저희 사장님과 지급 여부를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당연히 받는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지금 이 회사는 부도 처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무조건 퇴직금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확인코저 글을 남깁니다.

이 궁금함에 답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1.14 13: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말 상담폭주로 인해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8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설정해야한다고 합니다. 여기에서의 퇴직금은 업무형태 등과 상관없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빠른 시일내에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임금체불진정을 제기하셔서 체불금품확인원을 확보하시고 이후 민사소송, 회사가 상황에 따라서는 체당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고정 상여금 퇴직금 산정 및 통상임금 계산 1 2019.01.02 1327
임금·퇴직금 퇴직금 신고하는데 제가 손해볼 수도 있나요? 1 2019.01.02 243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불포함? 1 2019.01.02 353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문제 급해요. 2019.01.02 97
임금·퇴직금 이런 경우 식대가 비과세일까요 과세일까요? 1 2019.01.02 3030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8.12.31 307
임금·퇴직금 근로시간 산정 및 기타질문 1 2018.12.30 135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주휴수당과 야근수당 질문드립니다. 1 2018.12.30 724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주휴일 관련하여 저의 임금책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 1 2018.12.29 299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퇴직금 1 2018.12.28 163
임금·퇴직금 정년퇴직 이후 1년간 비정규직을 근무하였는데 재직 중 본인 학자... 1 2018.12.28 547
임금·퇴직금 근로기준법 소정근로 및 임금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3 2018.12.28 296
임금·퇴직금 평일 알바 연장근무, 주말근무, 주휴수당 관련하여 문의드려요 1 2018.12.28 3928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원청의 책임여부 1 2018.12.28 699
임금·퇴직금 19년 1월 퇴사, 잔여연차 및 연차수당 관련 궁금합니다. 1 2018.12.28 3218
임금·퇴직금 받을 수 있는 일반채당금이 얼마정도 되는지요? 1 2018.12.28 687
임금·퇴직금 임금 및 퇴직금체불에 관한 문의입니다. 1 2018.12.28 185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1 2018.12.27 309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정산시 갯수문의(연차수당지급시받을수있는 갯수) 1 2018.12.27 431
임금·퇴직금 협의 퇴사후 민사소송 1 2018.12.27 888
Board Pagination Prev 1 ... 292 293 294 295 296 297 298 299 300 301 ... 925 Next
/ 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