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이성 2018.12.24 00:05

2018년 1월1일부터 2018년 12월31일까지 용역업체계약기간중 업무를 하루도 빠지지 않고 주5일근무제로 일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연가일수는 1월부터 12월1일까지 11개, 12월31일 마치고 15개 발생하는 것이 맞다고 했더니, 

자신들이 보기엔 15개가 맞다라고 합니다. 이유는 입사1년차인 2019년 1월1일날에는 근무하지 않는다는 황당한 논리입니다. 


용역회사에서는 26개가 맞다고 했더니 자신들이 보기에는 15개가 맞다고 해서 용역회사에서 그럼 연가를 쓰지 않은 이들은 

쉬라고 해서 15개를 다쓴 직원들에게 11일을 연가로 쉬라고 했더니, 법적으로 틀리니 자신들은 11일치의 급여를 공제하고 

원청에서 용역회사에주겠다라고 합니다.   


일단은 위의 경우에 연가가 26일을 제공하는 것이 맞는지요. 

만일 맞다면 원청이 원가를 줄때 11일치의 급여를 용역회사에 주지 않으면 원청을 근로자들이 할수있는 일이 있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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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1.14 15: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말 상담폭주로 인해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연차휴가는 1년간 80% 이상 근무한 경우 15개의 유급휴가를 부여합니다. 따라서 1년을 근무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는데 근로를 제공한 날은 고용종속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으로 보아야 하므로 해당 계약기간만료일에 근무하셨다면 그 다음날을 퇴직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1년간 근무하셨다면 개정법에 의해 26개의 연차휴가가 부여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퇴직으로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더라도 미사용수당을 지급)

    참고>>
    정년퇴직일에도 근로를 제공하는 등 사실상의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퇴직의 효력은 정년퇴직일 당일에 발생하는 것으로 정년퇴직하는 당해 연도의 근무기간에 대한 연차유급휴가(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는 발생되지 않으나 정년퇴직일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보고 있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343, 2008.2.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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