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수1 2018.12.12 19:06

아르바이트로 급여업무 막 시작했습니다

근로자분 급여 지급해야하는데 어떻게 계산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평일 20:40~08:40 // 주말 오전 08:40~20:40, 오후 20:40~08:40 근무시간입니다(휴식 제외 총 9시간 근무)

평일 21:40~22:40, 02~04 // 주말 오전 10~12,16~17, 오후 21:40~22:40, 02~04 쉬는 시간입니다(총 3시간 휴식)

일요일 오후+화+목+토 오전+일 오전+월+수+금+토 오후+  일 오후+화+목+토 오전.....이런식으로 반복인데

급여 계산을 못하겠습니다


1. 주말에 9시간 근무면 시간대 별로 어떤 수당이 붙나요?

2. 이 주말이라는게 토요일, 일요일 모두 해당하는지요?  만약 해당하지 않으면 각 요일 계산 어떻게 하나요?

3. 주말 오전 오후 계산법이 다른지요? 

4. 성탄절이 화요일인데 월요일 근무자와 화요일 근무자 계산을 어떻게 해야할지요?

5. 근무자 한분이 조퇴해서 다른분이 그만큼 더 일하시면 수당은 어떻게 계사되는지요?

6. 마지막으로 주말에  17:40부터 시작하면 수당이 어떻게 되는지요?


한달 근로시간 209시간은 안되고, 주 40시간이 안될때가 많습니다, 통상임금 8700원 정도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1.02 17: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말 상담폭주로 인해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바랍니다.

    설명드릴 부분이 너무 많을 듯 하여 관련한 근로기준법 조항을 명시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 56조에 따르면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018.3.20 개정)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018.3.20 신설)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018.3.20 신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1. 따라서 주말이 기준이 아니라 유급주휴일(통상 일요일)에 근무할 경우 위의 법 2항에 따라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일 휴일근로가 아니라 토요일(휴무일 근로)라면 연장근로로 보아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해야 합니다.

    2. 근로기준법에는 주말을 규정하지 않고 유급주휴일을 규정합니다. 근로기준법 55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하고 이 날은 일요일이 아니더라도 무방합니다.

    3. 오전과 오후에 따라 임금계산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4. 아직까지 근로기준법에서는 관공서 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는 않습니다.(소위 빨간 날) 따라서 귀하의 사업장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휴일이 별도로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휴일에 근무했을 경우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5. 1일 8시간이나 주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기간제법에 따라 사용자가 합의한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경우는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6. 연장, 야간, 휴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먼저 판단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에 연차수당 포함여부 1 2018.12.19 612
임금·퇴직금 무급휴가 퇴직금 계산 1 2018.12.19 945
임금·퇴직금 안녕하세요 인사관리 업무하는 신입사원입니다. 최저임금 관련 2... 1 2018.12.19 199
임금·퇴직금 4대보험무적으로 10년 일하고 퇴직금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1 2018.12.19 605
임금·퇴직금 3조2교대 급여 계산 1 2018.12.19 738
임금·퇴직금 다른사업장으로 나간 급여문제 1 2018.12.19 127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8.12.18 179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시간외근로수당 지급 지연에 따른 지연이자 청구 1 2018.12.18 425
임금·퇴직금 전근 시 퇴직금과 연차 계산 방법 1 2018.12.17 446
임금·퇴직금 주휴수당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싶어요 1 2018.12.17 141
임금·퇴직금 질병휴직자 퇴직금(DB)적립 알려주세요. 2018.12.17 719
임금·퇴직금 중소기업인원의 퇴직금 지급 1 2018.12.17 238
임금·퇴직금 1년 미만 계약직 근로자의 퇴직금 및 실업급여 수급 문제 1 2018.12.17 2907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DC형 납입 관련 _ 관계사전입 대상자 1 2018.12.17 690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DC형 1년 미만자 납입액 산출시 연차수당 여부 1 2018.12.17 948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연차수당 정산과 관련하여 질의를 드립니다. 1 2018.12.17 1658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재진정 1 2018.12.17 572
임금·퇴직금 급여계산부탁드립니다 1 2018.12.17 161
임금·퇴직금 임금채불 1 2018.12.17 370
임금·퇴직금 개인사업자분 퇴직금을 받을수있을까요? 1 2018.12.16 232
Board Pagination Prev 1 ... 294 295 296 297 298 299 300 301 302 303 ... 925 Next
/ 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