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가리 2018.10.22 20:22

안녕하세요  어쭤봅니다

사측과 임금협정을 맺으면서 임금하락부분이 발생하면 반드시 노사 합의가 있어야 하고 협정서 내용에도 합의 내용이 명시되 있거나

별도의 이면 합의서가 있어야 하지 않나요?

사측의 꼼수로 시급은 최저시급 보다 많이 올려 놓고 실제 임금계산은 휴일근로 수당을 빼고 계산해 결국 임금이 저하된 것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지급해오던 수당을 별도의 노사 합의서도 없이 수당을 빼고 계산하는 사측의 꼼수 방식에 조합원들이

기만 당한거죠 ,

임금 저하부분이 발생하면 반드시 노사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는 걸로 아는데 이런 합의 내용이 협정서 어디에도 없으며

별도의 이면 합의서도 없습니다

이부분을 갖고 임금체불로 고발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참고로 저희는 격일제 근무이며  13일이 만근 근무입니다 

전년도까지는 1주7일인  6일제 근무는 날은 일괄적으로 휴일근로로 인정해

임금의 150%를 지급 받아 왔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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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노동희망 2018.10.24 10:36작성

     단체교섭의 결과 체결된 단체협약의 내용이 기존에 적용받던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였는지 여부는 일부 수당이 줄었다하더라도 전체적으로 기존의 근로조건보다 유리한 경우는 근로조건 저하라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귀 질의 내용만으로는 단체협약 체결 내용을 정확히 알 수 없어 답변드리기 곤란하지만,  협약을 체결한 노동조합 관계자에 체결내용에 대하여 우선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휴일근로수당 지급은 월 통상임금 계산에 포함하는 주휴수당을 제외하고는 휴일 근로를 실제로 한 경우에 지급되는 것으로 휴일 근로를 한 경우에는 임금 지급 시 별도 계산을 하여 지급을 받아야 하는 것이므로 휴일 근로를 하지 않은 경우까지 휴일근로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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