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수진 2018.08.07 09:52

2018년 1월1일부로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사정이 안좋아서 퇴직금을 매달 나눠서 주기로 약속하였습니다.

하지만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이제 폐업을 진행하니 폐업하게 되면 체당금으로 일부를 받게 해주고

나머지는 어떻게 할지 조만간 알려준다고 합니다.

퇴직금이 1700만원정도인데 체당금으로 900을 받는다고 해도 800정도를 못받게 될거 같습니다.

나머지도 주는 방향으로 한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약속을 지키지 않아 믿음이 가지도 않습니다.

친분도 있고 그동안의 정을 생각해서 믿고 퇴직금 미지급 신고도 안하고 있었는데, 지금에 와서 신고를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신고를 하는게 맞는건지 아니면 기다려봐야 하는건지 궁급합니다.

지금이라도 신고를 하는게 나중을 위해서 좋은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8.28 18: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체당금의 경우도 고용노동부에 도산이 인정되어야 하지만 통상 임금체불 진정을 통한 체불금품확인원을 고용노동부로부터 발급받아 진행합니다. 체당금을 지급받고도 혹시 미수령한 임금이 있다면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일단은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진정을 제기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더군다나 근로기준법 36조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하는바, 일방적으로 매달 나눠서 지급하는 것도 위법하지만 이 또한 지켜지지 않았기에 빠른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1 2018.08.19 456
임금·퇴직금 명목상의 임원 퇴직금과 연월차 수당 지급 거부건 문의 1 2018.08.19 1195
임금·퇴직금 야간근로자 임금계산 2018.08.18 410
임금·퇴직금 퇴직금 법 개정 후 170801 입사자 180817 퇴사시 정산 방법 조언 ... 1 2018.08.17 519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1 2018.08.17 355
임금·퇴직금 야간근로자 급여계산 2 2018.08.17 695
임금·퇴직금 일할계산 1 2018.08.17 482
임금·퇴직금 임금 계산법 문의와 퇴직금에 관해 조언부탁드립니다. 1 2018.08.16 135
임금·퇴직금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에 대한 주휴수당, 4대보험료 등 '갑'사(발... 1 2018.08.16 1598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문의 1 2018.08.16 119
임금·퇴직금 최저월급이 궁금합니다. 1 2018.08.16 181
임금·퇴직금 월급제의 경우 임금계산과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1 2018.08.16 266
임금·퇴직금 구두계약 인센티브 1 2018.08.15 116
임금·퇴직금 연차일수 계산 1 2018.08.14 469
임금·퇴직금 급여소급분 퇴직금산정시 포함여부 1 2018.08.14 5492
임금·퇴직금 4인3교대 근무자 입니다. 급여가 어떻게 계산되어 지는지 알고 싶... 2018.08.13 773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내역 1 2018.08.13 663
임금·퇴직금 회사에서 연차수당 청구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1 2018.08.13 470
임금·퇴직금 6시간 근무자 시간외 근무 계산 1 2018.08.13 2764
임금·퇴직금 일반 교대근무자와 감단직 교대근무자의 임금 산출 차이 1 2018.08.13 952
Board Pagination Prev 1 ... 318 319 320 321 322 323 324 325 326 327 ... 925 Next
/ 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