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당근로시간과 급여계산좀 해주세요
감단근로자(아파트 경비원)입니다.
3명이 돌아가면서 근무할 예정입니다.
1일 주간:07시~19시
2일:야간:19시~07시(야간휴게:4시간)
3일:비번
주당근로시간과 급여계산좀 해주세요
감단근로자(아파트 경비원)입니다.
3명이 돌아가면서 근무할 예정입니다.
1일 주간:07시~19시
2일:야간:19시~07시(야간휴게:4시간)
3일:비번
성별 | 여성 |
---|---|
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이런경우 휴일수당 못받는건가요? 도와주세요 1 | 2018.07.19 | 351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1 | 2018.07.19 | 210 | |
임금·퇴직금 | 3개월 이내 퇴사시 개인비품비 공제 1 | 2018.07.18 | 1113 | |
임금·퇴직금 | 임금 미지급 및 4대보험 미지급 문제 관련 질문드립니다. 1 | 2018.07.17 | 330 | |
임금·퇴직금 | 식권 -> 식대 변경 적용 1 | 2018.07.17 | 341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상여금 지급 관련 1 | 2018.07.17 | 226 | |
임금·퇴직금 | 퇴직 시 3개년치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1 | 2018.07.17 | 36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문의요.. 1 | 2018.07.17 | 181 | |
임금·퇴직금 | 연차휴가사용시 퇴직금 산입 범위에 대한 질문 1 | 2018.07.17 | 366 | |
임금·퇴직금 | 근로자의 날 수당지급에 관하여 1 | 2018.07.17 | 45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을 월급에서 미지급한 금액을 퇴직금명목으로 입금뒤 중간... 1 | 2018.07.17 | 852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및 퇴사 1 | 2018.07.16 | 351 | |
임금·퇴직금 | 카톡하나 남겨놓고 무단결근에 안나오는 직원 문의합니다 1 | 2018.07.16 | 1781 | |
임금·퇴직금 | 연차를 제한 퇴직금...방법이 없을까요? 1 | 2018.07.16 | 172 | |
임금·퇴직금 | 근로계약서 작성 전 1주일미만 근로자 임금지급 의무 1 | 2018.07.16 | 827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실업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18.07.16 | 10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과 관련하여 1 | 2018.07.16 | 115 | |
임금·퇴직금 | 탄력근무제 때문에 도와주세요ㅜㅜ 1 | 2018.07.16 | 479 | |
임금·퇴직금 | 연봉제 협상 1 | 2018.07.16 | 18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3 | 2018.07.14 | 23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주간 실근로시간 -182.5시간
->주간 12시간×365/12/2
2> 야간 실근로시간 -
->야간 8시간(휴게시간 4시간 제외)×365/12/2=182.5시간.
3> 야간 근로 가산시간-30.4시간.
->4시간×365/12/2=60.8시간×0.5배=30.4시간
4> 월 총근로시간은 395.4시간이 됩니다.
월급여로 임금이 책정된 경우 월급여 총액을 월 총근로시간 395.4시간으로 나눈 시간급이 2018년 최저임금 시간급 7,530원에 미달되는지? 여부를 살펴 보시고시간급으로 임금이 책정된 경우 월 총근로시간 395.4시간에 시간급을 곱하면 월 급여액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