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니4U 2018.07.06 12:31

2017년 6월에 입사후 2017년 10월에 정년도래되어 촉탁직근로로 4대보험 상실후 재가입한 상태입니다.

최초입사 1년이 지난시점 (2018년7월) 퇴사시 퇴직금이 발생하는지요?

아님 촉탁계약한 시점부터 1년(2018년11월)을 퇴직금 지급시기로 봐야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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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7.23 14: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2항에 따르면
    ② 사업주는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때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른 퇴직금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年次有給) 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때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으며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할 수 있다.

    따라서 소위 촉탁직으로 재계약을 하셨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최초 1년이 지난 시점이 퇴직금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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