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예 2018.05.07 00:29

저희 월급여 기산이 전월 27일부터 당월 26일까지이다가 1일부터 말일로 변경되면서

4월 월급에 추가적으로 4일치 급여가 더 들어왔습니다.

현재 저는 식대 100,000원이 포함된 월고정급여 2,153,846원을 받는데 수습으로 80%가 적용됩니다.

1일 8시간 근무로 한달 209시간, 연장근로 18시간이 포함된 통상임금으로 시간당 9,126원입니다.

수습을 적용하면 7,300원이지요.

그런데 4일치 급여가 229,743원이 들어왔습니다.

제 계산상으로 수습을 적용해 7,300 * 8 * 4 = 233,600원인데

왜 더 적게들어왔는지 궁금합니다. 제 계산이 틀렸나요? 틀렸다면 어떻게 계산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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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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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5.18 20: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대로 정확히 계산한다면 시급은 9,126.47원에 80%는 7,301.17원입니다. 따라서 4일을 근무하셨다면 233,638원이 나옵니다.

    만약 식대를 제외하고 계산했다고 하면 시급은 8,702원에 수습기간 시급은 6,962원으로 222,790.07원이 도출됩니다.

    따라서 회사가 지급한 임금에 정확히 맞아떨어지지는 않습니다. 가능하시다면 회사의 계산식을 확인해보시거나 정상적인 근로제공기간의 임금을 가지고 비교해볼 필요도 있겠습니다.

    7월말에 포괄임금제의 엄격한 실시와 관련한 고용노동부의 지침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지침 발표후에는 근로기준법상 임금계산방법에 준해서 임금을 지급해야하므로 더욱 확인이 수월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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