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구리 2018.05.10 10:25

안녕하세요

문의사항이 있어서 글 올립니다.

다름이아니라 저는 요번에 곧 퇴사를 앞두고있는 직장인입니다.

입사일은 2016.04.01이고, 퇴사예정일은 2018년 6월 30일입니다.

퇴사전 연차가 15개를 소진하고 퇴사할려고하는데

연차를 다 소진하면 퇴사일은 6월 30일이 됩니다.

이경우 월급을 받을때 연차 사용한 기간에 대해서는 원래 급여대로 지급되는게 맞나요?

연차를사용하면 그 날은 좀더 적게 정산된다는 소리가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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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5.29 18: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의 경우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휴가를 사용한 시기에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보통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적으므로 대부분 통상임금을 지급합니다.

    따라서 자세한 내용은 알수 없지만 연장근로 등 시간외 근로가 많은 경우라면 평균임금이 유리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통상임금으로 지급받더라도 임금차이가 크지 않을 것 입니다.

    귀하의 자세한 임금내역을 알 수 없어서 정확한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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