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윤미 2018.04.04 18:05

주휴수당 계산법 문의 드립니다.

업종특성상 주말(토,일)에만 아르바이트를 채용하고있습니다.

매주마다 소정근로시간이 달라지며,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주가있는 반면, 15시간 이하로 근무하는주가 있습니다.

따라서,  15시간 이상 근무한 주에대해서 주휴후당을 계산해서 지급을 하여야하는데 계산내역이 궁금합니다.

 

예 ) 토요일 11시간근무, 일요일 6시간 근무했을 경우의 주휴수당 ?

예 ) 토요일 10시간근무, 일요일  9시간 근무했을 경우의 주휴수당 ?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4.23 16: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시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여 근로계약 해야 합니다. 귀하의 사업장의 경우처럼 근로시간이 불규칙한 경우 근로자로서는 생활상의 불편이 초래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6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2조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초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조항의 취지에 따르면 귀하의 사업장처럼 해당 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을 정해 놓지 않을 경우 기준 근로시간이 없게 되어 해당 근로자 입장에서는 기준근로가 정해 졌더라면 기대할 수 있었던 초과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의 지급이 어려워져 위의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6조의 취지가 무색해지게 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업장의 경우처럼 소정근로시간의 정함 없이 특정주에는 특정시간을 근로제공케 하는 근로계약은 근로기준법17조 위반으로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와 기준 근로시간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급여시간 및 쉬는시간 계산 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8.04.06 1504
임금·퇴직금 퇴직금 1 2018.04.06 92
임금·퇴직금 문화지원비 평균임금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8.04.06 334
임금·퇴직금 연차발생,연차수당 및 퇴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8.04.06 367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및 연월차 사용 문의 1 2018.04.06 253
임금·퇴직금 임금체불인데 실업급여대상이안되나요? 1 2018.04.06 399
임금·퇴직금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1 2018.04.06 154
임금·퇴직금 수습기간 중 퇴사하였습니다. 1 2018.04.05 1496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1 2018.04.05 176
임금·퇴직금 근속기간중 퇴직금 미포함기간문의 1 2018.04.05 322
임금·퇴직금 무급휴직 1 2018.04.05 530
»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계산식 관련 1 2018.04.04 626
임금·퇴직금 권고사직후 퇴직금 지급하기로 했던 날 바로 전날 연락왔어요.. 1 2018.04.04 869
임금·퇴직금 퇴사시 연차수당 계산법 1 2018.04.04 1061
임금·퇴직금 퇴직급여 계산시 평균임금 산정 1 2018.04.04 424
임금·퇴직금 퇴직급여 계산시 평균임금 산정 1 2018.04.04 573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문의 1 2018.04.04 133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휴직기간 월급 적용여부 1 2018.04.04 704
임금·퇴직금 연말정산 환급금 관련 문의 1 2018.04.03 1173
임금·퇴직금 취업규칙_퇴직급여제도 부분 1 2018.04.03 1948
Board Pagination Prev 1 ... 344 345 346 347 348 349 350 351 352 353 ... 926 Next
/ 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