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아들맘 2018.02.27 09:12

안녕하세요 생산직으로 근무하다 퇴사한 직원입니다

1년정도 근무를 했는데 퇴직금계산방법이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제가 2월19일 한달 을 다 채우지 못하고 급여를 받아서 취업규칙상 급여가 상여금을 못받고 계산되 19일치 월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퇴직금을 지급 받을 때 2월1일~19일 급여 1월급여 12월급여 11월20~30일급여 이렇게 급여를 넣고 퇴직금을 계산했더라구요

그런데 궁금한건 11월 받은 월급중에 11일분을 계산할때 총액에 11일분을 일수 계산만 하면되는건지 아님 기본급만 일수계산 후

 상여금이나 시간외근무수당은일수계산안하고 다 받을 수있는건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3.02 13: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1월 급여액 중 일부만이 퇴직전 3개월의 임금총액에 반영될 것입니다.

    퇴직전 3개월의 임금총액에 반영되는 것은 평균임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해강 기간에 지급받은 시간외근무수당이 들어가고 상여금의 경우 연간을 단위로 지급되었을 가능성이 큰데 해당 상여금을 12개월로 나누어 이중에 12분의 3에 해당 하는 금액만 퇴직금 산정시 임금총액에 반영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2월 기본급여 계산부탁드립니다 1 2018.03.04 1584
임금·퇴직금 외주 하청 근로자 퇴직금 계산 1 2018.03.04 543
임금·퇴직금 격일제 월급 어떻게 계산하나요? 1 2018.03.03 1813
임금·퇴직금 급여계산 1 2018.03.03 654
임금·퇴직금 공상 및 병가처리 할 경우, 주휴수당 포함 여부. 1 2018.03.03 4237
임금·퇴직금 인력파견업체 소속으로 학교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1 2018.03.02 248
임금·퇴직금 임금 및 연차 질문입니다. 1 2018.03.02 250
임금·퇴직금 년차 문의 2 2018.03.02 1261
임금·퇴직금 사무실 보증금 가압류 후 건물주가 사업주에게 보증금 지급된 것... 1 2018.03.02 506
임금·퇴직금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1 2018.03.02 168
임금·퇴직금 임신으로 인한 퇴직시 실업급여, 퇴직금 문의 1 2018.03.02 1195
임금·퇴직금 급여계산을 어떻게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2 2018.03.02 323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수당 1 2018.03.01 806
임금·퇴직금 퇴직금에 해당퇴는 임금과 상여는 1 2018.03.01 499
임금·퇴직금 급여 상승분 적용 범위 및 시기 문의 1 2018.03.01 272
임금·퇴직금 고용인이 직원의 연말정산에 보험료 및 소득세 기재를 하지 않아... 1 2018.03.01 2307
임금·퇴직금 야간 근로 수당 문의 1 2018.02.28 258
임금·퇴직금 계약직 퇴직금 중간정산 1 2018.02.28 1211
임금·퇴직금 기본급 문의 1 2018.02.28 157
임금·퇴직금 임금상정문의 1 2018.02.28 89
Board Pagination Prev 1 ... 354 355 356 357 358 359 360 361 362 363 ... 925 Next
/ 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