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관련 질문입니다
제가 2018.3월.14일에 퇴사를 하게되는데요
일을한기간은 2016.11.28일부터 2018.03.14가 될꺼같습니다
퇴직금을 정산 방법이 퇴직전 3개월이라고 알고있는데
제가 12월에 아버지 수술때문에 회사에 양해를구하고 3일 일을하고 무금으로 12월을 쉬게되어
12월에 3일치 월급인 21일만월 받았습니다
이럴경우 퇴직전 3개월 12월도 포함이 되어 한달치는 21만원으로 쳐서 퇴직금을 정산이되나요ㅕ?
퇴직금 관련 질문입니다
제가 2018.3월.14일에 퇴사를 하게되는데요
일을한기간은 2016.11.28일부터 2018.03.14가 될꺼같습니다
퇴직금을 정산 방법이 퇴직전 3개월이라고 알고있는데
제가 12월에 아버지 수술때문에 회사에 양해를구하고 3일 일을하고 무금으로 12월을 쉬게되어
12월에 3일치 월급인 21일만월 받았습니다
이럴경우 퇴직전 3개월 12월도 포함이 되어 한달치는 21만원으로 쳐서 퇴직금을 정산이되나요ㅕ?
성별 | 남성 |
---|---|
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환경미화원 임금계산 1 | 2018.02.28 | 107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시 조정수당 포함여부 문의드립니다. 1 | 2018.02.28 | 40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 문의 1 | 2018.02.28 | 15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일부 체불에 대한 진정을 하였으나 근로감독관의 자의적 ... 1 | 2018.02.28 | 358 | |
임금·퇴직금 | 임금 이중 수령 등 1 | 2018.02.28 | 158 | |
임금·퇴직금 | 임금 미지급분 소급 적용에 대한 문의 1 | 2018.02.28 | 512 | |
임금·퇴직금 | 보전금 평균임금 산정 가능여부 1 | 2018.02.28 | 298 | |
임금·퇴직금 | 감단직 근로자에 대해 1 | 2018.02.28 | 1092 | |
임금·퇴직금 | 제 임금이 궁금합니다. 1 | 2018.02.28 | 10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요????? 1 | 2018.02.28 | 145 | |
임금·퇴직금 | 기간제 실업급여요 ㅠ 1 | 2018.02.27 | 1236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수급에 관해서 1 | 2018.02.27 | 109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수당 미지급 및 경력증명서 1 | 2018.02.27 | 1506 | |
임금·퇴직금 | 상여금 받을수있을까요? 1 | 2018.02.27 | 137 | |
임금·퇴직금 | 한 사무실 두 법인 임금은 어떻게 되는거죠? 근로계약법 위반 여... 1 | 2018.02.27 | 144 | |
임금·퇴직금 |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차이에 따른 퇴직금 계산방법 2 | 2018.02.27 | 371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 부탁드립니다 1 | 2018.02.27 | 138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정확하게 어떻게 계산하는건가요? 1 | 2018.02.27 | 283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 중 퇴직자에 대한 평균연차 산출 방법 문의 1 | 2018.02.27 | 272 | |
임금·퇴직금 | 통상근로시간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8.02.27 | 67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8년 3월 14일까지 근로제공하고 퇴사할 경우 퇴사일은 2018년 3월 15일이 됩니다.
따라서 2018년 3월 15일을 퇴사일로 이전 3개월(2017.12.15.~2018.3.14.)간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 92일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귀하의 경우처럼 사용자의 승인을 받은 업무외 부상이나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휴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해당 기간을 퇴사일 이전 3개월에서 제외하고 해당 기간을 제외하고 산정한 임금총액을 해당 기간을 제외하고 산정한 총일수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구합니다.
따라서 2017년 12월 15일~31사이 기간을 제외하고 2018.1.1.~2018.3.14. 사이 기간에 대한 임금총액을 해당 기간 총일수 73일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