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계그린 2018.01.23 11:40

아파트 관리사무소 입니다.


경비원 아저씨께서 휴가를 쓰시는 경우 미화주임님과 관리팀장님이 대체근무를 하십니다.'


경비원분들 휴게시간은 주간 2.5시간 야간 6.5시간입니다.


미화주임님은 주간에 9시반부터 3시까지 근무하십니다. (평일근무)


미화주임님이 대체근무시 대체근무수당 계산을 어떻게 해야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주말에 대체근무시에는 어떻게 지급되어야 하는지도 좀 알려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3.08 11: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공공부문 근로조건과 최저임금 상담이 폭주하는 관계로 상담이 늦어지고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미화주임님께서는 단시간 근로자로 판단됩니다. 단시간 근로자란 사업장에서 동종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에 비해 근로시간이 짧은 근로자를 말하는데 원칙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감시단속적 근로자로써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는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적용받지 아니하고, 그 업무를 대체하는 경우도 적용이 제외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실근로시간과 야간근로가산수당만 지급한다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근로기준법 제95조 감봉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2 2018.02.01 1717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 문의 1 2018.02.01 207
임금·퇴직금 급여 정산 관련하여 문의 드려요. 2 2018.01.31 295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지급 대상 기준문의 1 2018.01.31 1238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1 2018.01.31 131
임금·퇴직금 퇴직금 통상임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8.01.30 158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시 연차수당관련 1 2018.01.30 295
임금·퇴직금 출장비 체불 및 출장비 미지급에 관해 궁금합니다 1 2018.01.30 970
임금·퇴직금 휴일근로수당 및 연장근로수당 문의(복격일제) 2018.01.29 510
임금·퇴직금 일용직 퇴직시 퇴직금과 연차수당 청구 시기가 궁금합니다. 1 2018.01.29 1105
임금·퇴직금 자유직업 소득자 퇴직금 산정 기준 1 2018.01.29 587
임금·퇴직금 보조교사에서 정규교사로 재임용시 퇴직금산정기준(정규교사임용... 1 2018.01.29 1340
임금·퇴직금 사측의 일방적인 퇴직급여제도 설정 질의 2018.01.28 143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8.01.28 204
임금·퇴직금 3조 2교대 근무시 임금계산 3 2018.01.28 5044
임금·퇴직금 반강제 퇴사후 임금문제 1 2018.01.27 210
임금·퇴직금 3조2교대근무시임금은 1 2018.01.27 432
임금·퇴직금 임금체불(너무 급박해요..) 1 2018.01.26 235
임금·퇴직금 퇴사인센티브 1 2018.01.26 329
임금·퇴직금 체불임금 및 사기죄 성립에 대한 문의 2018.01.26 913
Board Pagination Prev 1 ... 361 362 363 364 365 366 367 368 369 370 ... 925 Next
/ 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