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을 2018.01.08 17:17

감담직 종사하는 근로자 입니다.

제가 받고 있는 야간 수당이 맞게 지급돼고 있는지 궁금해서 문의 합니다.

주간:9.5시간

당직:20시간

기본급:1,716,500    시간 : 240시간 시급 : 7,152

연장근로시간 : 357,600   시간 : 50 시간 시급:7,152

야간수당 : 228,860            시간: 64시간   시급 : 3,576

휴게시간: 주간2시간 야간4시간(주게휴게시간 포함입니다)

제가 궁금한건 2015년도 부터 노동법 개정으로야간수당이 최저임금에서 100% 지급돼는게 맞는데  야간수당 이렇게 받는게 맞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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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2.01 17: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9.5시간 근로제공한다는 내용으로 보면 월 실근로시간과 주휴수당을 합한 근로시간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19.5시간×5×4.34(1달 평균 주수)+주휴 35시간=241.15시간.

     

    1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는 1.5시간이 발생되며 월로 따지면 1.5시간×5×4.34=32.55시간×1.5=48.85시간이 나옵니다.

     

    여기에 야간근로 시간의 경우 당직근로시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데 구체적으로 당직근로가 한주에 몇일 이뤄지는지 알수 없어 정확한 답을 드리긴 어렵습니다만 산출된 근로시간수에 2018년 최저임금 시간급 7530원을 곱하여 기본급과 각 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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