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1827 2017.12.26 21:14

시급제하에서의 통상임금이란?

정기적이고 일률적이고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급여를 통상임금으로 한다고 하는데

주급 또는 월급 급여자의 통상임금 산정을 위해 그 임금을 시급제로 환산하여 시급을 확정하고 그 시급에 따라 연장수당 등의 시간급을 확정하는 것으로 되어 진다고 하는바, 

1. 시급제 급여자의 경우에는 모든 급여가 시급으로 확정되어져 있어 잔업 또는 연장, 특근 등의 경우 시급에 법으로 정해진 가산액을 포함하여 습여를 산정하고 지급하고 있습니다. 

2. 특별한 별도의 수당이나 지원금이 없으며 상여금은 기준(1년 이상 근속자에 한하여 직전 6개월의 월평균급여를 기준으로 지급율%를 적용)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3. 월급여 뿐 아니라 상여급을 포함하여 퇴직연금(DC)을  1/12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1)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이때에 통상임금의 계산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2) 상여금을 다시 시간급으로 나누어서 현재의 시급에 포함하여 잔업 또는 연장, 특근시에 시간급을 변경하여 적용하여야 하는 것인지요?

(3) 만약 그렇다면 현재의 시간급의 의미는 무엇인지요? 시급이 과다하게 상승하는 것이 될 것이고 따라서 상여금도 또 올라가고 또 다시 오늘 만큼의 시급도 올리는 돌고 도는 형태가 되겠지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이해 하기로는 시급제에서는 근로 시간 만큼 가산 시간에는 가산시간을 적용하여 지급하고 있으며 그것을 토대로 상여금을 지급하고 있다면 현재 우리회사의 상태는 통상임에 대해 걱정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오해의 소지가 있는지요.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근로자의 권익과 더불어 사업장의 유지가 중요한 것인데 만약 대폭적인 최저 임금의 인상과 더불어 상여금까지 통상임금이라는 명목으로 산정되어 다시 시급이 오르는 형태라면 과다한 임금 지급으로 인해 경영전반에 대한 조정, 검토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근로자의 한 사람인 관리자로써 여러가지 답답한 심정 입니다. 

자세하고 빠른 안내를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2.13 18: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공공부문 근로조건과 최저임금 상담이 폭주하는 관계로 상담이 늦어지고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6조에서“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편적인 월급제의 경우는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수년간 정기상여금과 통상임금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는데 아시다시피 2013년 대법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해 통상임금 여부에 대한 법률적 판단을 내리기도 했지만 그 이후에도 소송은 지속되었고 임금체계 개편과 장시간 근로에 대한 문제의식이 구체화되었습니다.

     1)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기 위해선 월할계산을 해야 합니다. 1년에 한 번 지급되는 상여금은 12개월로 나누어 통상임금계산에 포함합니다.

     2) 결국 통상임금으로 시급을 계산하여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등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3) 상호간의 부담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임금체계 개편과 장시간노동관행을 줄이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최저임금의 인상과 관련하여 기업, 특히 중소기업의 부담이 큰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영세사업장의 노동자들이 회사 지불능력을 걱정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기형적인 임금체계 및 장시간 노동 관행 등을 지양하지 않고서는 노사갈등과 경제적 기회비용도 줄지 않을 것 입니다. 귀하의 사업장에서도 이번 기회에 노사가 윈윈할 수 있도록 무릎을 맞대고 임금체계 개편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논의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골 아픈 연차계산 법 1 2018.01.09 454
임금·퇴직금 업무규정이 있는 5인미만사업장 근무/연차수당 문의 1 2018.01.09 664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관련해서 정확한 답변이 필요합니다. 도움을 주시면 감... 1 2018.01.09 388
임금·퇴직금 야간 수당이 맞게 지급돼고 있는지 궁금해서 문의 합니다 1 2018.01.08 195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1 2018.01.08 469
임금·퇴직금 1년이상, 2년미만 직원 퇴사시, 연차수당 산정방법 1 2018.01.08 1980
임금·퇴직금 최저임금이 상여금포함 금액으로 산정되는지 궁금합니다 1 2018.01.08 1011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지급시 적용 시급 1 2018.01.08 859
임금·퇴직금 최저시급 위반 여부 1 2018.01.07 364
임금·퇴직금 사용자 변경과 주휴수당 퇴직금의 연결 1 2018.01.06 283
임금·퇴직금 꼭 답변부탁드려요...ㅠㅠ 1 2018.01.06 95
임금·퇴직금 근로계약 퇴직금관련 1 2018.01.06 143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 관련(연차수당, 산재) 1 2018.01.06 408
임금·퇴직금 3조2교대 근무시 급여계산 1 2018.01.05 1776
임금·퇴직금 시급계산방법 1 2018.01.05 4066
임금·퇴직금 시급계산 1 2018.01.05 348
임금·퇴직금 월 급여 계산 문의 1 2018.01.05 827
임금·퇴직금 2017년 12월근태분 2018년 1월급여 원천세 신고및연말정산은? 1 2018.01.05 1848
임금·퇴직금 촉탁직 퇴직금 계산.. 1 2018.01.04 1904
임금·퇴직금 무급휴일인 토요일에 유급휴일 적용 1 2018.01.04 2947
Board Pagination Prev 1 ... 365 366 367 368 369 370 371 372 373 374 ... 926 Next
/ 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