짱짱짱아 2017.12.27 09:24

안녕하세요.

퇴직금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연봉계약서에는 퇴직금이 연봉계약금액의 1/12을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퇴사하기 2개월전에 연봉계약금액의 급여와 상관없이 특별상여금을 받았습니다.

이럴경우에는 특별상여를 포함해서 퇴직금을 계산하면 퇴직금을 더 받을 수 있는거 같은데...

연봉계약서에 나와 있는 연봉의 1/12을 받는건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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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2.14 11: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공공부문 근로조건과 최저임금 상담이 폭주하는 관계로 상담이 늦어지고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연봉제의 경우에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퇴직금 관련한 내용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만일 특별상여금이라는 것이 임금의 성격이라면 (사용종속하에서 근로에 대한 보상) 퇴직금 산정을 위한 임금에 포함하되, 호의적이고 실비변상, 순수한 복리후생의 경우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퇴직금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그 특별상여가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거나, 모든 근로자에게 일정하게 정기적으로 지급했다면 임금으로 볼 수 있어서 퇴직금 산정에 포함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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