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퇴직금 단수제를 시행하게 되면서,
근로자의 퇴직금 손실분에 대하여 보상금을 책정 하게 되었습니다.
단수제 변경에 따른, 퇴직금 손실분도 사실상 퇴직 소득으로 분류되는데,
이를 계산함에 있어서, 정규직/비정규직을 구분하여 보상비율을 달리 하는 것은
비정규직 차별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지요?
회사에서 퇴직금 단수제를 시행하게 되면서,
근로자의 퇴직금 손실분에 대하여 보상금을 책정 하게 되었습니다.
단수제 변경에 따른, 퇴직금 손실분도 사실상 퇴직 소득으로 분류되는데,
이를 계산함에 있어서, 정규직/비정규직을 구분하여 보상비율을 달리 하는 것은
비정규직 차별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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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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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손실분에 대해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합리적 이유없이 비정규직 근로자가 불리하게 손실분을 정했다면 이는 비정규칙 차별이 되며 시정대상이 됩니다.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차별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사업주를 상대로 정상적이라면 차별없이 지급받았을 경우 발생하는 차액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