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영 2014.06.19 18:00

안녕하세요?

2014년 경비원 최저 임금과 급여계산 항목 및 방법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6.23 16: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당 경비근로자의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그리고 교대일수등을 알수 없어 정확한 답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경비원의 경우 사용자가 감시단속적 근로자사용승인이라는 절차를 통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감시단속적 근로자사용 승인허가를 얻은 경우라면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해도 무방합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주가 감단직 승인을 얻은 경우 해당 경비근로자의 시급을 현재 1시간당 5210원에서 1시간당 4689원으로 책정하여도 무방합니다. 또한 연장근로에 대해서도 50% 가산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임금 1 2014.07.02 420
임금·퇴직금 미지급소급분관련문의2(답변에너무감사드리며) 1 2014.07.01 873
임금·퇴직금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 1 2014.07.01 629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시 연월차수당 1 2014.07.01 1129
임금·퇴직금 단기간근로계약관련 임금계산 2 2014.07.01 540
임금·퇴직금 휴일대체관련 1 2014.06.30 503
임금·퇴직금 회사에 퇴직금,연차수당 등등 청구하고싶습니다. 1 2014.06.30 737
임금·퇴직금 잦은 임금지급지연으로 인한 퇴직시 실업급여 수급자격 여부 문의... 4 2014.06.30 1577
임금·퇴직금 조기퇴직에 따른 특별퇴직급여 수급가능 여부 1 2014.06.29 1025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부탁드립니다 1 2014.06.28 829
임금·퇴직금 사측의 사정으로 인한 급여 연체 1 2014.06.28 1130
임금·퇴직금 한달 일하고 퇴사했는대 급여 받을 수 있는거죠? 1 2014.06.27 2359
임금·퇴직금 연봉계약 미체결 과 차별대우에 관한 질의 2 2014.06.27 1161
임금·퇴직금 녹즙배달 임금체불 상담드려요. 1 2014.06.27 2092
임금·퇴직금 식대와 차량유지비의 통상임금에의 포함여부 1 2014.06.27 25527
임금·퇴직금 일당 지급의 부당 여부 1 2014.06.26 1215
임금·퇴직금 2013년도 소급분 미지급 문의사항 1 2014.06.26 1124
임금·퇴직금 동절기 휴업한 건설근로자 퇴직금?. 1 2014.06.26 849
임금·퇴직금 통상임금관련 질문 2 2014.06.26 553
임금·퇴직금 근무복을 급여에서 공제했는데요... 1 2014.06.26 5283
Board Pagination Prev 1 ... 574 575 576 577 578 579 580 581 582 583 ... 926 Next
/ 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