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학교 회계직원분이 한 분 계시는데 이번달 9일자로 출산휴가에 들어갔습니다.
처음 2달 월급(60일분)은 학교에서 지급하고 나머지 한달은 본인이 신청해서 받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6월1~30일까지의 급여를 이번달에 주는데 출산휴가전의 기간인 2일~5일까지 일당은 따로 소급해서 줘야하는 건가요? 아니면 출산휴가랑은 상관이 없는건가요?
저희 학교 회계직원분이 한 분 계시는데 이번달 9일자로 출산휴가에 들어갔습니다.
처음 2달 월급(60일분)은 학교에서 지급하고 나머지 한달은 본인이 신청해서 받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6월1~30일까지의 급여를 이번달에 주는데 출산휴가전의 기간인 2일~5일까지 일당은 따로 소급해서 줘야하는 건가요? 아니면 출산휴가랑은 상관이 없는건가요?
성별 | 남성 |
---|---|
지역 | 경북 |
회사 업종 | 공공행정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임금·퇴직금 | 중도퇴사 임금 문의드립니다. 1 | 2014.06.20 | 727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계산 1 | 2014.06.20 | 721 | |
임금·퇴직금 |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최종3개월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1 | 2014.06.20 | 792 | |
임금·퇴직금 | 2014년 경비원 최저임금 및 계산방법 1 | 2014.06.19 | 3109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 교사 연계 1 | 2014.06.19 | 85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기간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14.06.19 | 598 | |
임금·퇴직금 | 2개월 뒤면 1년 근무 입니다. 그런데.. 다음주 해고 통지를 받았... 1 | 2014.06.19 | 671 | |
임금·퇴직금 | 시간외수당 계산 | 2014.06.19 | 3362 | |
임금·퇴직금 |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적용시 ...!! 1 | 2014.06.19 | 800 | |
임금·퇴직금 | 회사가 회생신청중인데 임금체불로 신고하면 회생신청으로 인한 ... 1 | 2014.06.19 | 1256 | |
임금·퇴직금 | 임금피크제 1 | 2014.06.18 | 678 | |
임금·퇴직금 | 급여를 받지못하여 질문 드립니다 1 | 2014.06.18 | 1125 | |
임금·퇴직금 | 이런 경우 연봉제의 효력은 어떤가요? 1 | 2014.06.18 | 577 | |
임금·퇴직금 | 퇴직 후 밀린 급여와 퇴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14.06.18 | 1397 | |
임금·퇴직금 | 연차에 대한 문제발생 1 | 2014.06.18 | 705 | |
임금·퇴직금 |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1 | 2014.06.18 | 1309 | |
임금·퇴직금 | 급여 3개월치가 밀려서 600만원 못받고 있습니다(권고사직당하고 ... 1 | 2014.06.17 | 788 | |
임금·퇴직금 | 임금피크제 및 근로자 대표자 동의, 개별동의 여부 1 | 2014.06.17 | 1199 | |
임금·퇴직금 | 최저임금과 전체적인 것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 2014.06.17 | 519 | |
임금·퇴직금 | 휴직기간도 근로기간으로 산정이 되는지요? 2 | 2014.06.17 | 510 |
출산휴가 90일에 대해 135만원을 한도로 출산휴가급여를 지급합니다 매월 1일부터 30일까지의 근로에 대해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귀하의 사업장 사정일뿐이고 해당 근로자가 6월 9일부터 시작되는 90일간의 출산휴가 급여에 대해서는 매월 135만원을 한도로 출산휴가 급여를 지급하면 됩니다.
사업장의 임금지급 사정상 6월 1일부터 8일까지 근로에 대해서는 한달 급여에 대해 일할 지급하시고 이후 6월 9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출산휴가 급여에 대해서는 6우러 1일부터 8일까지의 소정근로시간만큼을 제외한 비율로 통상임금을 산정하면 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