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유나유 2014.06.09 14:00

안녕하십니까? 퇴직급 미지급때문에 문의 드립니다.

아버지께서 고모부 건설업에서 1986년 7월부터 2010년 7월1일까지 종사하시다가 퇴직하셨습니다.

고무부께서 2010년 7월에 퇴직이후 이번년도 3월까지 의료보험 연금 등 보험료를 지급해주고 있었는데

퇴직금을 지금까지 지급하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제일 걱정되는건 소멸시효 완성 부분인데

퇴직이후부터 계속해서 아버지께서 고모부께 지급해달라고 최고하셨고, 고모부께서는 어렵다고, 주겠다고만 하시고 계속해서

퇴직금 지급을 미루고 계십니다. 이는 승인에 해당되어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010년7월에 퇴직하였는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까?

받을려면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합니까?

제가 노무사2차 준비중인데 공부중인 제게 미안하다며 아버지께서 어렵게 말씀을 꺼내시는걸 보니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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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6'


  • 상담소 2014.06.10 13: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은 임금의 일종으로 민법의 임금채권시효에 따라 사용자는 퇴직후 3년간만 지급의 의무를 지게 됩니다.

    따라서 아버님이 2010년 7월에 퇴직하셨다면 현재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도과하였습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은 법원에 임금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나 최고를 내용으로 하는 내용증명으로 가능합니다.

    단지 최고만으로는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 보기 어렵습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임금지급의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형태로 최고를 했다 하더라도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나 가압류등을 하지 않을 경우 그 최고는 효력을 상실합니다.


    현재로서는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경과했다 보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형법상 처벌의 시효는 5년이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로 사용자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시고 형사처벌을 강력하게 요구하여 사용자를 압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되는 것은 인척관계에서 얼마나 이같은 방법이 효율적일 것인지 확신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나유나유 2014.06.10 13:58작성
    문자로 2014년도에 일단 천만원만받아가라고 하셨는데 기록도남아있습니다
  • 나유나유 2014.06.10 13:56작성
    2014년도에 고모부께서 일단 1000만원만 받으라고 한건 승인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자기채무가있다는것을 인정한것 같은데.. <br />또 소멸시효를 원용하지않을것 같은태도를 보이면서 시효주장하는것은 신의칙위반아닙니까?
  • 상담소 2014.06.10 14: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구체적으로 채무일부 변제 의사를 해당 채무자가 내비쳤다면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소멸시효가 도과한 2014년에 와서 일부 변제 의사를 내비친 것이라 소멸시효의 완성이 앞서지 않을까 합니다.

    결과를 확신할 수는 없지만, 우선은 해당 문자기록을 구비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나유나유 2014.06.10 15:15작성

    2010년 12월 1일 이후부터 4인이하에도 퇴직금제도가 적용되던데..2010년7월에 퇴직한 경우에는 못받는거 맞습니까?

    공소를 제기해도 안되는거 아닙니까?

  • 상담소 2014.06.10 17: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 퇴직금 지급가능 여부와 별개입니다.

    귀하의 아버님이 2010년 7월에 퇴사하셨고, 이로부터 3년간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유지되는데, 그 기간 동안 채무자가 채무의 일부 변제를 약속한 의사표시를 했다면 채무승인으로 볼 여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2010년 7월 퇴직일로 부터 3년이 지난 2013년 7월 이후까지 해당 채무승인이라 볼 채무자의 의사표시가 없었고 해당기간 채권자가 채권의 지급을 청구하는 최고를 했다 하더라도 최고 이후 6개월 안에 임금청구 소송등을 진행하지 않았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이 아닌가라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귀하의 주장대로 채무자가 일부 채무의 변제 의사를 밝혔다고 하더라도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2014년에 와서 일부변제의 의사표시를 했다면 이를 채무승인으로 볼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 남습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로서는 미지급 임금이 있는만큼 어떻게 해서라도 임금청구를 해보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되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체불임금 진정을 진행해 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우선 해당 채무자의 일부변제 의사표시를 시효이익의 포기로 보고 강력하게 임금청구를 요구해 보는게 좋겠습니다. 문자내용을 서면으로 구비하시고 가능하면 채무자와 통화를 시도하여 임금 지급의사여부를 물어 지급하겠다는 의사가 있다면 이 내용을 녹취하시어 임금체불 진정이나 청구 소송등으로 대응해 보시는게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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