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퇴직급 미지급때문에 문의 드립니다.
아버지께서 고모부 건설업에서 1986년 7월부터 2010년 7월1일까지 종사하시다가 퇴직하셨습니다.
고무부께서 2010년 7월에 퇴직이후 이번년도 3월까지 의료보험 연금 등 보험료를 지급해주고 있었는데
퇴직금을 지금까지 지급하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제일 걱정되는건 소멸시효 완성 부분인데
퇴직이후부터 계속해서 아버지께서 고모부께 지급해달라고 최고하셨고, 고모부께서는 어렵다고, 주겠다고만 하시고 계속해서
퇴직금 지급을 미루고 계십니다. 이는 승인에 해당되어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010년7월에 퇴직하였는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까?
받을려면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합니까?
제가 노무사2차 준비중인데 공부중인 제게 미안하다며 아버지께서 어렵게 말씀을 꺼내시는걸 보니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퇴직금은 임금의 일종으로 민법의 임금채권시효에 따라 사용자는 퇴직후 3년간만 지급의 의무를 지게 됩니다.
따라서 아버님이 2010년 7월에 퇴직하셨다면 현재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도과하였습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은 법원에 임금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나 최고를 내용으로 하는 내용증명으로 가능합니다.
단지 최고만으로는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 보기 어렵습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임금지급의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형태로 최고를 했다 하더라도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나 가압류등을 하지 않을 경우 그 최고는 효력을 상실합니다.
현재로서는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경과했다 보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형법상 처벌의 시효는 5년이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로 사용자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시고 형사처벌을 강력하게 요구하여 사용자를 압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되는 것은 인척관계에서 얼마나 이같은 방법이 효율적일 것인지 확신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