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정원 2014.06.10 09:05

안녕하세요
작은 호프집에서 아르바이트를 고용하고있는 점주입니다
이번에 고용한 학생과 문제가 생겨 문의드립니다
이번에 가게가 오픈하여 급여나 근로시간을 정하지 않고
같이 오픈멤버로 고생하자 하여 본의 동의하에 업무를시작하였습니다
16:00~4:00까지 3주 근로했습니다 . 계속 근로는 아니고 중간에 손님없을때 식사고하고 쉬며 일했습니다
임금지급일을 정하기 위해 일주지난후 이십만원을 먼저 주며 일주일치 정산하였고
오늘부터 다시 카운팅하여 익월 지정한 월급일 19일에 돈이 나가기로 했습니다
아이가 사회경험이 없어 그런지 평상시에도 일을 너무 못해 업무로드가 걸렸지만
아이가 착하여 참고 지냈습니다.
손님들쪽에 계속 컴플레인걸리고 주문도 다른쪽으로 받고 이대론 아니라고
열심히 해야 계속 함께 할수있다고 좋게 말하고 일을 마치는데
아이가 기분이 나빴는지 창고에 있던 병맥주를 깼더군요
너무 놀라서 모하는거냐 하니
씩씩거리며 서있다 씩씩거리며 제게 다가오는겁니다
정신차리라고 계속 말을해도
아오 거리며 덤빌듯이 다가오는데
처음엔 정신차리라해도
계속 들이대어
어린녀석이 덤비는것이 너무화가나서
구석으로 밀친뒤
화가나서 맥주 플라스틱병을 던졌습니다
얼굴에 살짝 맞아 피가났는데
살짝까진정돈데
그집에서 진단서와 사진찍었다고 백만원을 요구합니다
삼주중 일주일한거에대해
이십만원 선지급 했고
나머지 이주에 대해 얼마를 줄지 얘기하다
본인과 협의하여 오십추가로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이 직원의 어머님이 정신정인 피해 운운하시며
백만원을 더 달라하십니다]
주지않으면 법적으로 대응하겠다 하시는데
1.16:00~4:00까지 3주 근로(6일에 1일휴무)했는데
최저임금으로 산정하면 급여가 어떻해 되는것인지요?

2.최저임금을 떠나 본인 동의해도 일한 근로에 대해 더지급해여하나요?
(일한시간에 대한 증빙도 없고 근로계약서도 없습니다/3인 미만 사업장 /호프집)

3.살짝 찰과상인데도 2주진단 나온다는데 이것에 대한 변상을 해주어야하나요?

4.2주로는 형사처벌 안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백만원지급을 안하고 노동부로 신고하면
  어떤 조치사항이 있을까요?

5.그쪽 어머니께서 계속 법을 운운하시는데 저희쪽에서 어떻해처리하는게 최선인지 문의드립니다

cctv가있으나 사각지대라 촬영이 안보입니다. 대신 알바생 한명 더있어 증인은 있습니다

저희도 이학생으로 업무상 로딩걸리고 손님떠나가고 손해가 많습니다 이학생과는아직도 카톡으로 이제 괜찮다 다나았다 놀러오겠다하는데
이엄마가 한몫 챙기겠단 심산으로 백만원을 병원비로 계속 요구합니다.
까진거해봤자 치료비 몇천원인데..백만원안주고 버텨도 될까요?
혼란스럽네요 
도움주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6.10 15: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1주 몇일을 근로했는지를 알 수 없어 주 5일 근로를 기준으로 급여를 산정합니다.

    휴게시간을 1시간이라고 가정하면 1일 11시간의 근로가 발생합니다. 11*5일=55시간 *3주=165시간

    여기에 1주 만근시 8시간으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3주에 해당하는 24시간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총 189시간의 근로시간이 발생하며 2014년 최저임금 5210원을 기준으로 984,690원의 급여가 발생합니다. 1주에 328,230원입니다. 1주 급여로 20만원을 지급했다면 차액만큼 임금체불이 됩니다.

    만약 토요일 및 일요일 근로를 했다면 휴일근로수당등이 추가됩니다.


    휴게시간의 경우, 귀하가 상담내용 중 일하다가 같이 밥먹고 쉬었다고 했는데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서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가능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일반적 대기시간은 모두 근로시간으로 간주 급여지급의 의무가 발생합니다.

    귀하의 경우 휴게시간등을 명시한 근로계약서가 없어 휴게시간을 두고 근로자와 의견차이가 발생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과 서면교부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의무입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가 귀하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진정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해당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시간에 대한 의견차이가 발생하면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쪽이 유리합니다. 현재로서는 근로계약서 서면교부의무를 위반하였고 임금의 일부 미지급된 것으로 판단됩니다.(물론 휴게시간의 설정등에 따라 임금의 경우는 미지급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외에 근로자가 합의금으로 요구하는 금원은 형사상 합의금을 의미합니다.

    교통사고와 같은 상황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해당 근로자는 귀하가 자신을 폭행했거나 상해했다고 보는 것이며 이에 따라 귀하를 형법상 폭행죄나 상해죄로 고소하여 처벌을 받게 하는 대신 합의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다만 형법상 폭행죄나 상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가해자의 고의가 있어야 하는데, 귀하가 고의가 없었다는 점, 그리고 해당 근로자가 병으로 귀하를 위협했다는 귀하의 주장등을 입증할 수 있다면 폭행죄나 상해죄가 성립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근로자의 주장이 효과적으로 입증될 경우 폭행죄에 따른 처벌이 불가피합니다.

    형법 제 260조에 따른 단순폭행죄가 성립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휴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그러나 이는 피해자가 합의를 통해 피해자가 고소등을 하지 않거나 취하할 수 있습니다.

    그에 대한 형사합의금을 요구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만, 아직 고소전이기 때문에 고소등을 전제로 하는 합의금이 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최대한 합의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 비정규직 아르바이트 최저임금과 합의금 1 2014.06.10 1436
임금·퇴직금 3개월 보름가량을 일하고 남은 급여수령 1 2014.06.10 537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받게해준다던회사가 자꾸사직서를 요구합니다 1 2014.06.10 2257
비정규직 단기계약직 3 2014.06.09 761
임금·퇴직금 연봉제에 상여포함여부(연장근로수당 및 각종 수당들) 2014.06.09 2519
휴일·휴가 단협상 주휴일이 2일이어도 괜찮은가요? 1 2014.06.09 985
임금·퇴직금 제가 한달남짓 회사를 다니고 그만두려고 합니다. 1 2014.06.09 1137
임금·퇴직금 무급휴직 퇴직연금납입관련(DC가입사업장) 1 2014.06.09 2106
임금·퇴직금 통상임금관련문의 1 2014.06.09 1097
임금·퇴직금 가게일을 하였는데 재대로 돈을 못받아요 1 2014.06.09 685
임금·퇴직금 퇴직금 미지급 6 2014.06.09 1060
최저임금 최저임금 미달인것 같은데 퇴직시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할까요? 1 2014.06.09 1146
여성 임신중 해고 1 2014.06.09 2210
해고·징계 일방적인 순간적인감정에 의한 반강제 퇴사및 반강제 사퇴한경우(... 1 2014.06.08 1234
기타 손목터널 증후군으로 사직.. 1 2014.06.08 1532
기타 실업급여 수급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4.06.08 517
고용보험 아르바이트 이중취업 가능한가요? 1 2014.06.08 4468
임금·퇴직금 연장근로시간과 연차수당 계산을 부탁드립니다. 1 2014.06.08 1855
임금·퇴직금 2교대 임금 계산 방법 좀 부탁드립니다. 1 2014.06.07 1708
휴일·휴가 연차휴가와 연중휴가 1 2014.06.07 11361
Board Pagination Prev 1 ... 1528 1529 1530 1531 1532 1533 1534 1535 1536 1537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