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6.1 입사
병가기간 13.12.16~14.4.15일 무급 근속일수에 포함해야죠?
퇴직근무는 2014.6.9일까지 근무
퇴직금 계산
2014.6.1~6.9(9일)
2014.5.1~5.31(31)
2014.4.15~4.30(15)
2013.12.1~12.15(15)
2013.11.10~11.30(21)
이렇게 91일 평균임금 계산이 맞나요?
2012.6.1 입사
병가기간 13.12.16~14.4.15일 무급 근속일수에 포함해야죠?
퇴직근무는 2014.6.9일까지 근무
퇴직금 계산
2014.6.1~6.9(9일)
2014.5.1~5.31(31)
2014.4.15~4.30(15)
2013.12.1~12.15(15)
2013.11.10~11.30(21)
이렇게 91일 평균임금 계산이 맞나요?
성별 | 여성 |
---|---|
지역 | 전북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1 | 2014.06.06 | 619 | |
임금·퇴직금 | 6월말기준 퇴직금계산시 1월에 지급한 명절휴가비는? 1 | 2014.06.06 | 2250 | |
임금·퇴직금 | 격일제근무자급여내역(빠른답변 간곡히) 2 | 2014.06.05 | 1460 | |
임금·퇴직금 | 퇴사시 급여 재 질문 1 | 2014.06.05 | 708 | |
임금·퇴직금 | 퇴사시 급여계산 1 | 2014.06.05 | 2119 | |
임금·퇴직금 | 퇴직한지 2년이 지난 후 세금폭탄 3 | 2014.06.05 | 1249 | |
임금·퇴직금 | 지방선거 휴일 1 | 2014.06.05 | 1480 | |
임금·퇴직금 | 체당금 신청한 결과에 대한 통지서를 받았는데 불인정이라고 합니... 4 | 2014.06.05 | 14807 | |
임금·퇴직금 | 급여지급보류가 가능한가요? 2 | 2014.06.05 | 2104 | |
임금·퇴직금 | 시간제 유급휴일수당 1 | 2014.06.05 | 2035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지급 기준 5 | 2014.06.05 | 5768 | |
임금·퇴직금 | 시간외수당 지급 범위 1 | 2014.06.04 | 937 | |
임금·퇴직금 | 아래 퇴직금관련질문드렸는데 추가질문잇습니다 1 | 2014.06.04 | 617 | |
임금·퇴직금 | 일부직원만을 대상으로 한 임금피크제 적법성 1 | 2014.06.04 | 767 | |
임금·퇴직금 | 시급제 근로자 통상임금 문의. 1 | 2014.06.04 | 565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 도와주세요. 1 | 2014.06.04 | 331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계산시 명절휴가비는? 1 | 2014.06.03 | 4037 | |
임금·퇴직금 | 임금협약서 불이행 1 | 2014.06.03 | 960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에 관하여 2 | 2014.06.03 | 1478 | |
임금·퇴직금 | 1년 미만자(퇴사예정자) 연차 1 | 2014.06.03 | 1162 |
사용자의 허가를 얻어 휴직한 기간이 퇴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해당한다면 3개월 중 이 휴직기간을 제외한 기간의 임금 총액을 3개월 중 이 휴직기간을 제외한 총일수로 나누면 됩니다.
따라서 2014.4.15~2014.6.9일 사이의 임금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 1일 평균임금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