써니8180 2014.06.02 20:53

안녕하세요? 퇴직금을 받기전인데요 무급휴가로 인해서 그달의 지급받은 급여가 적어서

퇴직금이 낮아졌습니다.


* 월 급여 : 200만원

*입사일 : 2012 . 07. 01

*퇴사일 : 2014. 05. 17

*기타 : 사업자 승인으로 사업주의 승인 받은 휴직으로로 인해 15일 무급휴가 받음. (2014.03.02~2014.03.15) 15일간


* 문의 내용: 

기본급이 200만원입니다.

3월에 사업자 승인으로 받은 15일 무급휴직으로 인해서  3월 지급 급여가 100만원 정도 지급받았습니다.

그러나 지급받은 급여로 계산하니 퇴직금이 적게 책정이 됩니다. 사업장에서도 그렇게 주려고 하구요.

제가 알기로는 무급휴가를 받더라도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을경우 통상임금으로 지급해야한다고 하는데

정확하게 알려주세요.

노동부에서도 그렇게 상담받았는데 위의 내용으로 정확히 얼마정도가 퇴직금이 되는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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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6.03 15: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산정 대상 기간 중 사용자의 승인에 따른 휴직 기간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을 평균임금을 산정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근무 중 퇴직한 경우와 평균임금이 크게 차이나지 않습니다.
    회사가 휴직기간을 포함하여 퇴직금을 계산하여 지급하였다면 그 차액에 대해 체불임금으로 간주하여 노동청 진정을 통해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3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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