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리2 2014.05.27 15:46

건설회사 계약직으로 해외근무를 2년 1개월동안 근무했습니다.

4대보험 당연히 가입되어 있구요. 퇴직금도 지급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궁금한건, 연차수당을 받을수 있는지 입니다.

해외근무라 규정상 4개월 근무후 12일간 휴가를 반복적으로 받았습니다.

계약서에 연차수당에 대한 언급은 없구요.. 이런경우 연차수당을 청구할수 있는건가요??

일반적으로 중소 건설사들은 계약직에 대해서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어서 질의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5.28 14: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계약직이더라도 입사일로 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에 대해 근로자의 귀책이 아닌 이유로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서는 모두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내용으로 볼때, 12일의 휴가를 연차로 대체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연차휴가를 대체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로 선출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

    근로자대표와의 연차대체제도에 대한 서면합의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차휴가를 12일의 휴가로 대체했다면 이의 무효를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급여지급보류가 가능한가요? 2 2014.06.05 2134
임금·퇴직금 시간제 유급휴일수당 1 2014.06.05 2036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지급 기준 5 2014.06.05 5769
임금·퇴직금 시간외수당 지급 범위 1 2014.06.04 938
임금·퇴직금 아래 퇴직금관련질문드렸는데 추가질문잇습니다 1 2014.06.04 618
임금·퇴직금 일부직원만을 대상으로 한 임금피크제 적법성 1 2014.06.04 779
임금·퇴직금 시급제 근로자 통상임금 문의. 1 2014.06.04 5676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도와주세요. 1 2014.06.04 3335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시 명절휴가비는? 1 2014.06.03 4039
임금·퇴직금 임금협약서 불이행 1 2014.06.03 961
임금·퇴직금 통상임금에 관하여 2 2014.06.03 1479
임금·퇴직금 1년 미만자(퇴사예정자) 연차 1 2014.06.03 1163
임금·퇴직금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1 2014.06.03 803
임금·퇴직금 차량유지비, 휴대폰지원금의 퇴직금 포함되는지 여부... 1 2014.06.03 2026
임금·퇴직금 무급휴가로인해 퇴직금이 낮아졌습니다. 부탁드려요 1 2014.06.02 6095
임금·퇴직금 대체인력 근로자의 토요일 일당 지급 여부 1 2014.06.02 1194
임금·퇴직금 인턴기간과 퇴직금, 그리고 계속근로기간 1 2014.06.02 2181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연차수당 계산 질문드립니다. 1 2014.06.02 1516
임금·퇴직금 임금피크제 1 2014.06.02 844
임금·퇴직금 병가 후 퇴직금계산 1 2014.06.02 1615
Board Pagination Prev 1 ... 580 581 582 583 584 585 586 587 588 589 ... 926 Next
/ 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