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지기 2014.05.26 11:44

일용직 퇴직금 산정 관련 질의 드립니다.

 

1.     평균임금 산정시 최근3개월 간의 임금총액이 실제 지급한 임금총액인지 아니면 평균임금에 포함하는 임금항목만 해당되는 것인지요?

예를들어, 하기 표에서와 같이 일단가는 포괄일당으로 연장근로, 휴일근로, 유급주휴분까지 포함되어 있고, 연장,야간근로분은 공수로 올려 추가 지급함

 

근로월 총근로일수 공수 일단가  지급총액 2014-03 29 34.5     100,000       3,450,000

 

2.     총근로기간 산정시 1주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달의 기간은 제외해도 되는 건가요?

예를들어, 하기 표에서와 같이 1일근로시간이 8시간이라고 할 때, 2008.12월의 경우 8시간*7=56시간(1주평균=14시간)으로 총근로기간에서 31일을 제외후 산정하면 되는지요?

 

근로월 총근로일수 2008-10 1 2008-11 6 2008-12 7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5.26 15: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계속근로년수의 경우,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001.10.26, 임금 68207-735 )에 따라 전체 재직기간중에서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기간, 기타 병역법에 의한 군복무기간 등을 제외한 기간으로 합니다.

    이상의 해석기준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미만을 반복하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도 적용하기 때문에 한달 60시간 미만, 이거나 1주 15시간 미만인 경우 퇴직금 산정에서 제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을 안해준다고 합니다 1 2014.05.30 1586
임금·퇴직금 출산휴가시 상여금 지급여부 1 2014.05.30 1259
임금·퇴직금 퇴직금이 얼마나 나올까요? 3 2014.05.30 815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1 2014.05.30 700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DB형 DC형 1 2014.05.30 3501
임금·퇴직금 퇴사후 연차수당 문의 부탁드립니다 1 2014.05.30 1447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1 2014.05.30 656
임금·퇴직금 재산없는 사업장. 국세청에 신고안되어 있는 상태. 밀린월급 받... 1 2014.05.29 1513
임금·퇴직금 공휴일 근무 수당 문의드립니다. 1 2014.05.29 1772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14.05.29 884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 추가질문드립니다. 1 2014.05.29 520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이 이상합니다. 1 2014.05.29 590
임금·퇴직금 구두퇴사와 사직서 퇴사일이 틀린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2 2014.05.29 4205
임금·퇴직금 상여금 조정으로 기본급 상향 조정에 대한 문제점 1 2014.05.29 1121
임금·퇴직금 평균임금 산정에 대한 문의 2 2014.05.29 580
임금·퇴직금 임금체불관련 문의 1 2014.05.29 1298
임금·퇴직금 퇴직금 좀 계산해주세요 ㅠㅠ 애로사항이 많아서... 3 2014.05.28 875
임금·퇴직금 [세번째 질문]회사가 파산직전인데 체불임금/ 퇴직금을 받을려면 ... 1 2014.05.28 1401
임금·퇴직금 임금 체불신고를 했더니 협박 문자가 왔습니다. 1 2014.05.28 7677
임금·퇴직금 부당해고 관련 질문입니다. 1 2014.05.28 698
Board Pagination Prev 1 ... 581 582 583 584 585 586 587 588 589 590 ... 926 Next
/ 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