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스터 2014.05.22 23:31

수고하십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직원들끼리 스케쥴을 짜서 하루씩 쉬면서 주5일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로 계약서상에 연차 유급휴가를 갈음하여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명시한 날, 하계휴가기간에 연차유급휴가를 대체할 수 있음을

합의한다고 명시해놓았는데요, 여기서 궁금한게....

 

만약에 수요일에 공휴일이라서 쉬는 바람에 모든 직원들이 월,화, 목, 금, 토 이렇게 주5일 같이 일했습니다.

이 경우 근로계약서 상의 내용으로 연차유급휴가로 공휴일인 수요일을 차감할수 있나요?

 

두번째는 수,목,금이 공휴일 연휴라서 쭉쉬었고, 근무를 모든 직원들이 월,화, 토 3일 일했습니다.

이 경우 근로 계약서 상의 내용으로 연차유급휴가를 계산할때 수,목,금 3일로 계산하는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5.23 14: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사업장 연차휴가대체제도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없이 시행되는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무효라고 생각됩니다.



    근로기준법 제 62조에 따르면 사용자가 특정한 근로일을 연차유급휴로 대체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과반수 이상의 동의로 선출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없이 근로계약만으로 연차휴가를 대체하는 것은 무효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임금 체불신고를 했더니 협박 문자가 왔습니다. 1 2014.05.28 7681
임금·퇴직금 부당해고 관련 질문입니다. 1 2014.05.28 698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문의드립니다 1 2014.05.28 442
임금·퇴직금 안녕하세요 퇴직후 임금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1 2014.05.28 544
임금·퇴직금 연차지급 문의 1 2014.05.28 453
임금·퇴직금 기간제근로자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는데. 1 2014.05.28 3017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 거부 문의 1 2014.05.28 531
임금·퇴직금 퇴직금과 연차수당에 관하여 문의드리고 싶어요 1 2014.05.27 608
임금·퇴직금 [두번째 질문]회사가 파산직전인데 체불임금/ 퇴직금을 받을려면 ... 1 2014.05.27 1420
임금·퇴직금 퇴직금문의 1 2014.05.27 474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받을수 있나요?? 1 2014.05.27 746
임금·퇴직금 채불금품확인서 받은 후 공익채권 설정 하는 방법 1 2014.05.27 1723
임금·퇴직금 문의 1 2014.05.27 322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 월차 산정. 1 2014.05.27 576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재문의 드립니다. 1 2014.05.26 428
임금·퇴직금 퇴직금 재문의입니다. 1 2014.05.26 393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받을수있는상황인지 궁금합니다. 1 2014.05.26 771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 해당 여부 문의 1 2014.05.26 504
임금·퇴직금 2차 질문드립니다. 퇴직금 관련 1 2014.05.26 583
임금·퇴직금 임금 1 2014.05.26 681
Board Pagination Prev 1 ... 582 583 584 585 586 587 588 589 590 591 ... 926 Next
/ 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