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park 2014.04.18 18:20

근로자의 임금 지급시 본인의 계좌가 아닌 배우자의 계좌로 임금을 이체 요청하는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상기와 같이 처리했을경우 회사에 불이익이 될 수 있는 문제등은 어떤것들이 있는지..

문제 발생의 요지를 없애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세부 설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4.21 15: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주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직접 전액을 통화로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 7조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 해당 근로자가 별도의 임금지급을 청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의 배우자에게 지급된 임금 명목의 금원인 경우 해당 근로자의 배우자가 지급받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부당이득금이 되며 이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절차가 매우 복잡해 지며 일방적으로 퇴직금등으로 상계할 수 없기 때문에 해당 근로자의 요구가 있다 하더라도 해당 근로자의 공식적 급여통장 이외의 계좌로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현재 불가피한 사정으로 해당 근로자가 실명으로 계좌계설등이 어려운 경우라면 현금등으로 지급하되 지불확인서등을 통해 지급사실을 확인받으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기준과 지급기준, 지급일관련 문의 1 2014.05.01 808
임금·퇴직금 퇴직후 정기 보너스 문의 1 2014.04.30 1136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수당 1 2014.04.30 646
임금·퇴직금 급여 변경에 따른 연차수당 계산법을 알고 싶어여 1 2014.04.30 1055
임금·퇴직금 기간연장근로자의 퇴직금지급 1 2014.04.30 533
임금·퇴직금 연봉제 시행회사내 통상임금 비율 관련 문의 1 2014.04.30 953
임금·퇴직금 야간 연장수당 계산 1 2014.04.30 704
임금·퇴직금 기간의 정함이 없는 아르바이트의 임금은 1 2014.04.30 596
임금·퇴직금 밑에 글올린사람인데요. 더 자세하게 답변받을수 있을까요? 1 2014.04.29 464
임금·퇴직금 시설관련 근무테이블이궁금합니다. 1 2014.04.29 541
임금·퇴직금 다시 올립니다!! 3 2014.04.29 465
임금·퇴직금 체불 임금 및 연차수당 관련 1 2014.04.29 512
임금·퇴직금 퇴직금금액이궁금합니다 1 2014.04.29 616
임금·퇴직금 프리랜서 계약직 퇴직금 가능 여부 1 2014.04.29 3369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차량유지비, 상여금의 포함여부 1 2014.04.29 3273
임금·퇴직금 1년미만 근무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1 2014.04.29 3504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1 2014.04.29 646
임금·퇴직금 평균임금 계산시 1 2014.04.29 704
임금·퇴직금 임금과퇴직금 3 2014.04.29 380
임금·퇴직금 퇴직금정산시 연차수당관련 3 2014.04.29 1714
Board Pagination Prev 1 ... 590 591 592 593 594 595 596 597 598 599 ... 926 Next
/ 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