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잉도넛츠 2014.03.21 03:02
 

퇴직금이요

수습기간도 하루 8시간씩 근무했다면 계속근로기간에 속해서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된다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 하루 8시간 일을 했다는 증거도 수습계약서도 없이 일을 했는데요

이럴 경우 받기 힘든가요?

아 그리고 제가 수습기간에 최저임금도 못 받고 일을 했어요.  거의 두달

알아보니 원래 수습기간이래도 월급의 80%?정도 지급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정도 필요없고요. 그냥 최저임금으로 계산해서 못받은 금액 받고싶은데....

앞서 말한대로 하루 8시간 일했다는 증거가 없어요.

단지 수습기간에 최저임금도 안 준 통장기록만 있네요.

받기 힘들까요?

그리고 회사다닐때 연말정산 서류 다 제출하고 퇴사할 때 여쩌보니 회사측에서 환급금이 있으면 개인통장으로 따로 들어갈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다니고 있는 직원들은 3월 초에 회사를 통해서 이미 다 지급받았다는데

퇴사를 한 저만 지급을 안해주시네요.

환급액이 있는데 저에게 주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3.24 15: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정퇴직금은 1년이상 근무시 발생하며 수습 기간 또한 퇴직금 산정시 해당 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재직기간에 대한 입증은 급여명세서 또는 월급 통장으로 가능하며 근로 자체를 부정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수습기간을 설정하였을 경우 최대 3개월 범위에서는 최저임금의 90%를 적용할 수 있으며 귀하가 수습기간 중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 기준 90%에 미달한다면 그 차액에 대해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에 따른 근로소득세 환급금은 개별 근로자에게 지급하게 되며(또는 차기 근로소득세에서 감액하는 경우도 있음) 사용자가 국세청으로부터 환급을 받았음에도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았다면 업무상 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사용자에게 환급금에 대해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실여급여 및 퇴직금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4.03.28 2762
임금·퇴직금 일8시간기준연장수당ㅡ주40시간기준연장수당 1 2014.03.27 2646
임금·퇴직금 통상임금에 해당여부 1 2014.03.27 816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질문 2 2014.03.27 612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DC형 납입금액 문의 1 2014.03.27 3797
임금·퇴직금 퇴직금/연차수당 계산방법 문의드립니다. 1 2014.03.27 1968
임금·퇴직금 근속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하는지 여부 1 2014.03.27 861
임금·퇴직금 주40시간 초과 수당 1 2014.03.27 3077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임금체불확인원 받은 후 2 2014.03.26 2288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계산... 1 2014.03.26 819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취업방해 1 2014.03.26 799
임금·퇴직금 퇴직금/연차수당 계산방법 문의드립니다. 1 2014.03.26 1023
임금·퇴직금 퇴직할때 연차수당을 받았는데 제대로 받은건지 알고싶습니다. 2 2014.03.25 3126
임금·퇴직금 이직과 현 직장에서의 연봉 협상 1 2014.03.25 1513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수급에 관해서 질문 드립니다 2 2014.03.25 1098
임금·퇴직금 퇴직금과 연차수당 계산 부탁드립니다.ㅠㅠ 1 2014.03.25 1467
임금·퇴직금 퇴직금과 기본급 관련입니다 1 2014.03.24 1501
임금·퇴직금 수습중 퇴사할 때 2 2014.03.24 1484
임금·퇴직금 6502 1 2014.03.21 517
임금·퇴직금 야간ㅡ연장ㅡ주휴 ㅡ휴근 수당 질문 1 2014.03.21 1913
Board Pagination Prev 1 ... 595 596 597 598 599 600 601 602 603 604 ... 925 Next
/ 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