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차분 2014.03.21 09:34

안녕하세요

임금 계산에 있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주 40시간 근무로 가정을 하고 기본급 계산을 할 때

1.시급 x 209시간(주휴수당포함)  이렇게 계산하는방법과

2.시급 x 실근무시간(연장, 심야포함) x 5일 x 4.34주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과

1번, 2번으로 각각 계산하였을때 금액이 조금씩 틀리던데 차이점이 있나요?

그리고 고용형태에 관계 없이 2번으로 계산을 해도 문제가 없나요?


그리고 주휴 수당은

실근무시간(연장, 심야) x 시급 이렇게 하는게 맞죠?

주휴수당은 일반근무, 심야 근무를 구분하지 않고 실근무시간만 계산 하는거 맞죠?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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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3.24 16: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9시간의 의미는 1일 8시간 * 5일 + 8시간(주휴일) 기준으로 월간 평균 유급처리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48시간 * 4.345)
    2번에 작성하신 실근무시간이 몇시간인지 알 수 없으나 8시간이라면 1번과 동일한 209시간이 산출됩니다. 그러나 1일 실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이라면 209시간보다 많은 시간이 계산됩니다.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 기준으로 적용되며 평일 평균 10시간 근무를 한다 하더라도 8시간의 소정근로와 2시간의 연장근로로 구분되기 때문에 주휴일수당은 8시간만 적용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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