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스토 2014.02.04 11:26

지난 해(2013) 2월 회사 경영악화로 미지급 급여가 2천만원을 넘어서..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전직원 퇴사했으며 사무실도 폐쇠되었고 서류상으로만 법인으로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사업주는 체불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상황이구요,

이런 상황에서 체당금을 신청하여 사실상도산 인정을 받고자 하는데 사업주는 어떻게든 기존 법인으로 사업을 해보고자 하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궁금한 것이 사업주가 폐업 의지가 없으면 체당금 받기 어려운지..

또하나는 만약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은 경우 이후 사업주가 해당 법인으로 매출을 일으키거나 하게되면 문제가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은후에는 사업장을 무조건 폐업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개인/사업주/국가 모두에게 좋은것은 체당금도 받고 사업주가 이후에 매출을 일으켜서 체당금채권도 나라에 갚고 사업도 다시 일어나서 나머지 체불임금도 정리하는 것이 가장 베스트인듯 한데 어디선가 듣기론 체당금을 받게되면 무조건 폐업해야 한다고 들어서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2.04 14: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질적 도산인정을 받아야 하는데 사업주가 기존법인의 유지를 고집한다면 쉽지 않을 것입니다.

    사용자가 임금지급능력도 없으면서 체당금 지급도 협조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대해 형사처벌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고소를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에게 압박이 될 것으로 생각되며 이를 근거로 체당금등을 통해 체불임금 해결에 적극 나설것을 유도하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올해 첫 노사협의회 1 2014.02.06 488
임금·퇴직금 통상임금에관해서 질문있습니다. 1 2014.02.06 1623
임금·퇴직금 임금,소득세 궁금합니다. 1 2014.02.06 1094
임금·퇴직금 임금체불에 관하여 상담드립니다. 1 2014.02.06 424
임금·퇴직금 연차수당계산시 통상임금-장기근속수당 포함? 2 2014.02.06 3455
임금·퇴직금 감사 급여 및 인센티브 지급 문의 1 2014.02.06 1914
임금·퇴직금 회사의 임금체계변경에 대한 질문 1 2014.02.06 1148
임금·퇴직금 상여금 통상임금에 반영시 급여 계산문제 1 2014.02.05 6337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1 2014.02.05 776
임금·퇴직금 임금계산부탁합니다. 1 2014.02.05 573
임금·퇴직금 일용직 퇴직금 관련으로 노동부 감독관과 출석하였는데...... 1 2014.02.05 3444
임금·퇴직금 1월 2일부터 근무자 월차 문의합니다. 1 2014.02.05 1591
임금·퇴직금 야간만 하는 경비원의 급여계산식이 알고 싶습니다. 1 2014.02.05 1594
임금·퇴직금 퇴직금에 관해서 1 2014.02.05 603
임금·퇴직금 임금체불상담드려요 1 2014.02.05 481
임금·퇴직금 회사명칭변경시 퇴직금 관련 문의 1 2014.02.04 1079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합니다 2 2014.02.04 1225
임금·퇴직금 피시방 야간알바 임금문제 1 2014.02.04 1679
임금·퇴직금 임금계산방식 변경 1 2014.02.04 566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계산법 2 2014.02.04 5617
Board Pagination Prev 1 ... 606 607 608 609 610 611 612 613 614 615 ... 925 Next
/ 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