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jdxo1013 2013.12.12 15:52

수고 하십니다 전 5인미만 사업장에서 근무를 하고 있으며 근로자는 현재 2명입니다. 근무를 한지는 이제 1년이 다 되어갑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5인미만 사업장 이다보니 퇴직급이 중간정산이 가능한가 싶어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5일 근무엔 유급휴일이라고 하던데 전 주6일 주44시간 근무인데 유급휴일이 적용이 되는지 궁금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12.12 16: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상시사용인원과 무관하게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업장도 동법의 적용을 받으며, 법 제8조 제2항에 근거하여 근로자에게 일정한 사유가 있어 먼저 요구하는 경우 사용자가 승낙함으로써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근로자에게 있어야 하며, 사용자가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사용자는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귀하의 경우 근무하지 않는 1일은 유급휴일로 보아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수습기간에 퇴직금 발생안하는건가요? 1 2013.12.18 2086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연차수당 산정 및 지급 1 2013.12.18 1104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없이 일하다가 그만두고 임금받을수있는지알려주세요 1 2013.12.17 924
임금·퇴직금 차등 상여금 지급 1 2013.12.17 967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3.12.17 455
임금·퇴직금 이런경우 성과금을 받을수 있는지요? 1 2013.12.17 1184
임금·퇴직금 사대보험미가입,개인사업자로세금신고,수당미지급과 퇴직금관련 1 2013.12.16 3341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적용 주휴수당 1 2013.12.16 3655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적용에 대한 문의 1 2013.12.16 1299
임금·퇴직금 퇴사후 제출 문서 1 2013.12.16 708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적용 1 2013.12.16 1431
임금·퇴직금 임금 지급 관련문의 1 2013.12.16 387
임금·퇴직금 통상임금인지 궁금합니다 1 2013.12.16 1526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으로 인한 임금.퇴직금 1 2013.12.16 704
임금·퇴직금 퇴직금 1 2013.12.15 515
임금·퇴직금 초과근무수당계산 부탁드려요 1 2013.12.14 1133
임금·퇴직금 임금계산부탁드립니다. 2013.12.14 534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일을하다가 퇴사할경우 임금을 받을... 1 2013.12.14 1984
임금·퇴직금 체당금에 대해서 문의드릴께요 1 2013.12.13 748
임금·퇴직금 병휴직에 따른 퇴직금 계산방법 1 2013.12.13 2847
Board Pagination Prev 1 ... 618 619 620 621 622 623 624 625 626 627 ... 925 Next
/ 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