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후 2013.12.12 16:02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해 있고, 월납으로 12월분은 다음달인 1월 10일에 납입하고 있습니다.

1. 1년 임금총액을 정하는 기준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예를 들어 1월 (2월10일 지급분)에서 12월(1월10일 지급분)까지의 임금총액의 1/12을 납입하면 되는지요?

2. 개인적인 질병으로 인한 병가나 가정사로 인한 결근시에도 무단결근이 아닌 사용자의 승인을 얻은 경우라면,

   실지급된 임금총액의 1/12이  아닌  <휴업기간중 지급된 임금을 제외한 연간임금총액/12월-휴업기간월수> 로

   계산하여 납입해도 무방한지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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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2.12 17: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임금 규약 등 노사 간의 별도의 합의가 있다면 그에 따를 수 있지만, 다른 정함이 없는 경우, 해당 근로자의 입사일로부터 기산하여 1년 단위로 임금 총액을 산정하여 그 1/12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귀하가 계산하신 방법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규정보다 근로자에게 더 유리하므로 회사가 그렇게 납입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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