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의드립니다.
우리회사는 주37시간30분 근무하는 회사로서 토요일을 유급휴무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토요일 7시간 근무시 유급휴무수당을 지급해야하는데
주40시간 미달인 2시간만 100%로 지급하고 나머지 5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보아 150%를 지급을 해야 하는건지
궁금하여 문의를 드립니다. 참고로 유급휴무라 100% 기본급은 월지급액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의드립니다.
우리회사는 주37시간30분 근무하는 회사로서 토요일을 유급휴무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토요일 7시간 근무시 유급휴무수당을 지급해야하는데
주40시간 미달인 2시간만 100%로 지급하고 나머지 5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보아 150%를 지급을 해야 하는건지
궁금하여 문의를 드립니다. 참고로 유급휴무라 100% 기본급은 월지급액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강원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있음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시 공상기간동안 근로일수포함여부 1 | 2013.12.13 | 194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1 | 2013.12.12 | 486 | |
임금·퇴직금 | 학원 강사 13분의 1 1 | 2013.12.12 | 1892 | |
임금·퇴직금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납입액 문의 1 | 2013.12.12 | 224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정산 1 | 2013.12.12 | 786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문의 1 | 2013.12.12 | 508 | |
임금·퇴직금 | 산재후 퇴직금 정산 1 | 2013.12.12 | 2789 | |
임금·퇴직금 | 아르바이트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 2013.12.12 | 598 | |
임금·퇴직금 | 휴일근무수당의 급여 반영 시점과 퇴직금 반영 1 | 2013.12.12 | 211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 때문에요 1 | 2013.12.12 | 891 | |
임금·퇴직금 | 하루 일당 임금 계산부탁드립니다 1 | 2013.12.12 | 11284 | |
임금·퇴직금 | 삼성엔지니어링 교통비 보조금(잔업비)의 통상임금 반영 및 계산... 4 | 2013.12.11 | 3744 | |
임금·퇴직금 | 휴일 수당에 대해 궁금합니다. 1 | 2013.12.11 | 1040 | |
임금·퇴직금 | 삼성엔지니어링 현장 근무시 1개월 급여 미지급금 요청 가능 여부 1 | 2013.12.11 | 1257 | |
임금·퇴직금 | 삼성엔지니어링 현장 장기출장비(파견수당)의 퇴직금 포함 여부 ... 2 | 2013.12.11 | 6667 | |
임금·퇴직금 | 삼성그룹 관계사 전배에 따른 퇴직금 합산 정산 1 | 2013.12.11 | 4135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자 연차수당 지급 시기 1 | 2013.12.11 | 4225 | |
임금·퇴직금 | 무기계약직 퇴직금(육아휴직) 문의요.. 1 | 2013.12.11 | 3658 | |
임금·퇴직금 | 휴일수당에 대해서 다시 질문입니다. 1 | 2013.12.11 | 1273 | |
임금·퇴직금 | 휴일수당과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1 | 2013.12.11 | 93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40시간 이내에서 토요일 유급휴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시급만큼만 지급하면 됩니다. 다만 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50%를 가산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