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jak 2013.11.01 11:18

2010년 4월12일 입사하여 2013년 10월15일 퇴사하였으며, 입사 당시 연봉계약체결 (실수령액 36,000,000-)했읍니다.

연봉계약체결시 5,400,00원은 퇴직금및상여금 명목으로 명기되어 있읍니다. 이럴경우 퇴사후 퇴직금을 별도로 청구하여

지급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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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1.02 15: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매년 36백만원의 임금을 12개월로 월할하여 매월 지급받은 월급여에 퇴직금 명목의 급여가 포함되어 있다면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이는 무효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시점에서 퇴직금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퇴직금 명목으로 사용자가 기지급한 급여액에 대해서는 부당이득금이 되어 사용자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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