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mysrlfandi2 2013.10.15 16:29
2010년3월7일입사하여 2013년10월10일퇴사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 연봉계약서 없구요 퇴직금은매년정산하여받았습니다 연차월차없이공휴일토요일 격주근무했구요. 그런데올해는제가 6개월근무하고그만두는거라 퇴직금6개월에 대한건못받는건가요?? 월1488500원받구있구요여기에각종수당다들어가있다는데 명세서도없어서모르겠네요..답변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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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0.16 11: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셨다고 상담해 주셨는데, 1년 단위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셨다 하더라도 잔여 6개월에 대해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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