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제 사업장입니다.
지금까지는 수습기간 중에도 100% 임금을 지급하였는데 이직율이 있어 수습기간에는 차등 지급하려합니다.
예를들어 연봉이 2000만원 일 경우 월 지급액이 166만원 정도 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시
연봉2000만원(퇴직금별도) 단,수습기간(입사 후 3개월간) 중에는 연봉에 해당되는 월급여의 80% 지급.
이라는 문구를 넣었을때 노동법에 위반이 되는지 궁금합니다.(80%.... 90%????)
연봉제 사업장입니다.
지금까지는 수습기간 중에도 100% 임금을 지급하였는데 이직율이 있어 수습기간에는 차등 지급하려합니다.
예를들어 연봉이 2000만원 일 경우 월 지급액이 166만원 정도 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시
연봉2000만원(퇴직금별도) 단,수습기간(입사 후 3개월간) 중에는 연봉에 해당되는 월급여의 80% 지급.
이라는 문구를 넣었을때 노동법에 위반이 되는지 궁금합니다.(80%.... 90%????)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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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전남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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