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rcfin 2013.10.09 23:48

연차 촉진제로 인하여 의무 연차 12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근로 여건이 연차를 사용하기에 충분치 않고 휴무를 사용하기에도 벅찬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차 촉진제로 인하여 의무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비용을 받을 수 없는것인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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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0.10 15: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용자의 연차유급휴가 촉진제도에도 불구하고 근로 여건이 연차를 사용하기에 충분치 않고 휴무를 사용하기에도 벅찬 현실이라고 하셨는데, 이와 같은 상황이 귀하가 사용자의 촉진제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희마일을 정해 통보했음에도 사용자가 이를 거부한 경우라면 2개월 전에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잔여연차일을 특정일에 소진하도록 촉진제를 사용해야 합니다.

     

    , 6개월 전에 해당 근로자에게 잔여연차일수 공지와 사용계획 제출 요구의 1단계와 2개월 전에 잔여연차일수 공지와 사용자가 강제로 지정한 연차사용일을 통보하는 2단계를 모두 거쳐야 연차사용촉진제를 올바로 시행했다 볼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사용자의 연차사용촉진제에 따라 귀하가 지정한 연차일을 사용자가 사업장의 사정을 들어 거부하고 시기변경을 요구하여 사용이 어려운 경우로 보여지는데, 이때 사용자가 강제로 연차사용일을 지정해야 합니다. 이같은 조치 없이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귀하는 연차수당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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