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촉진제로 인하여 의무 연차 12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근로 여건이 연차를 사용하기에 충분치 않고 휴무를 사용하기에도 벅찬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차 촉진제로 인하여 의무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비용을 받을 수 없는것인지요?
연차 촉진제로 인하여 의무 연차 12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근로 여건이 연차를 사용하기에 충분치 않고 휴무를 사용하기에도 벅찬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차 촉진제로 인하여 의무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비용을 받을 수 없는것인지요?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연차촉진제 1 | 2013.10.11 | 233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지급시 연차수당지급! 1 | 2013.10.11 | 2707 | |
기타 | 무급휴직기간의 4대보험료 산정이 어떻게 되나요? 1 | 2013.10.11 | 15129 | |
고용보험 | 임금 체불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 자격 문의 1 | 2013.10.11 | 2634 | |
임금·퇴직금 | 임금 체불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자격 문의. 1 | 2013.10.11 | 993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가입전 퇴직금 계산관련문의. 1 | 2013.10.11 | 368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시 연차수당 포함여부 1 | 2013.10.11 | 2237 | |
임금·퇴직금 | 다시 주휴수당질문이요 1 | 2013.10.11 | 710 | |
근로계약 | 시급에 관하여입니다. 1 | 2013.10.11 | 1089 | |
해고·징계 | 허위계약서로 인한 기간제법 예외사유 1 | 2013.10.11 | 1335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제외기간 문의 1 | 2013.10.10 | 1107 | |
근로시간 | 근무관련 1 | 2013.10.10 | 740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수급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1 | 2013.10.10 | 782 | |
근로계약 | 장기 아르바이트에 관한건입니다 1 | 2013.10.10 | 1266 | |
노동조합 | 노동조합에 사무집기 등 지원 1 | 2013.10.10 | 2451 | |
임금·퇴직금 | 임금산정문의입니다 1 | 2013.10.10 | 617 | |
근로계약 | 근로조건 차등적용에 해당 여부 1 | 2013.10.10 | 707 | |
임금·퇴직금 | 연봉소급분에 대한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산정 포함 여부 1 | 2013.10.10 | 3000 | |
» | 임금·퇴직금 | 연차 미사용분에 대한 비용 1 | 2013.10.09 | 1207 |
기타 | 회사 손실금을 배상하라고 합니다. 1 | 2013.10.09 | 100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용자의 연차유급휴가 촉진제도에도 불구하고 “근로 여건이 연차를 사용하기에 충분치 않고 휴무를 사용하기에도 벅찬 현실”이라고 하셨는데, 이와 같은 상황이 귀하가 사용자의 촉진제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희마일을 정해 통보했음에도 사용자가 이를 거부한 경우라면 2개월 전에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잔여연차일을 특정일에 소진하도록 촉진제를 사용해야 합니다.
즉 , 6개월 전에 해당 근로자에게 잔여연차일수 공지와 사용계획 제출 요구의 1단계와 2개월 전에 잔여연차일수 공지와 사용자가 강제로 지정한 연차사용일을 통보하는 2단계를 모두 거쳐야 연차사용촉진제를 올바로 시행했다 볼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사용자의 연차사용촉진제에 따라 귀하가 지정한 연차일을 사용자가 사업장의 사정을 들어 거부하고 시기변경을 요구하여 사용이 어려운 경우로 보여지는데, 이때 사용자가 강제로 연차사용일을 지정해야 합니다. 이같은 조치 없이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귀하는 연차수당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