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2012년 2월 1일에 입사하여 2012년 12월에 한달 쉬고 2013년 1월부터 다시 같은곳에서 다시 일을하여
2013년 7월 31일까지 일하고 퇴사할예정인데요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1년 채우지 않고 12월에 쉰게 걸려서요
꼭 1년 연속 일해야지 퇴직금을 받을수가 있는건가요? 한직장에서 12월 빼고는 1년 6개월은 일했는데 퇴직금 안주는건 아닐까 걱정이 되서요...
제가 2012년 2월 1일에 입사하여 2012년 12월에 한달 쉬고 2013년 1월부터 다시 같은곳에서 다시 일을하여
2013년 7월 31일까지 일하고 퇴사할예정인데요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1년 채우지 않고 12월에 쉰게 걸려서요
꼭 1년 연속 일해야지 퇴직금을 받을수가 있는건가요? 한직장에서 12월 빼고는 1년 6개월은 일했는데 퇴직금 안주는건 아닐까 걱정이 되서요...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예술 여가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사용주에게 요구해 보시고, 미지급 시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방문하셔서 체불임금 진정절차를 밟으시길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1 | 2013.08.08 | 734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해당여부 질의 1 | 2013.08.08 | 737 | |
임금·퇴직금 | 입사 1년 5일 전 부당해고 연차수당 1 | 2013.08.08 | 1258 | |
임금·퇴직금 | 일용직 퇴직금과 퇴직공제부금 관련 질문입니다. 1 | 2013.08.07 | 11044 | |
임금·퇴직금 | 시급제 월급여 편성항목과 근로계약서상 기준시급의 차이 문제점... 1 | 2013.08.07 | 2952 | |
임금·퇴직금 | 퇴직 후 남은 연차수당을 받을 수 가 있는지요? 1 | 2013.08.07 | 1478 | |
임금·퇴직금 | 임금인상관련 1 | 2013.08.07 | 659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을 받을수있나요? 1 | 2013.08.06 | 1653 | |
임금·퇴직금 | 임금인상소급에 따른 급여 공제 1 | 2013.08.06 | 916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자격문의 3 | 2013.08.06 | 1077 | |
임금·퇴직금 | 이럴경우 제 퇴직금은 얼마가 되는건가요? 1 | 2013.08.05 | 704 | |
임금·퇴직금 | 가압류 절차 부탁드립니다. 1 | 2013.08.05 | 1559 | |
임금·퇴직금 | 미지급임금과 미지급경비 소액심판 청구가 가능한가요? 1 | 2013.08.05 | 3013 | |
임금·퇴직금 | 임원 퇴직금 1 | 2013.08.05 | 1241 | |
임금·퇴직금 | 임금 체불에 관한 상담입니다. 1 | 2013.08.05 | 572 | |
임금·퇴직금 | 직급변경,임금삭감 1 | 2013.08.04 | 1105 | |
임금·퇴직금 | 야간근로수당 1 | 2013.08.02 | 1001 | |
임금·퇴직금 | 임금인상으로 인한 퇴직연금 중도인출 문의 1 | 2013.08.02 | 3542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계산알려주세요. 1 | 2013.08.02 | 1279 | |
임금·퇴직금 | 해외근속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 1 | 2013.08.01 | 62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해 계속 근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백 기간이 며칠 이상일 경우 계속근로기간을 볼 수 있는지 여부는 법령으로 정해진 바 없으며, 계속근로기간은 공백기간의 유무로 판단되는 것이 아닙니다.
고용 노동부의 경우 인턴교사가 공개채용 절차 없이 계약갱신을 통해 13개월 근무한 경우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2009.9.1~2009.12.31 - 4개월, 2010.3.1.~2010.7.31. - 5개월, 2010.9.1.~2010.12.31 - 4개월) 와 관련하여
기간의 단절이 있는 근로계약이 수차례 반복되어 계약을 계속 체결하는 것이 관행화되어 있고, 노사 당사자 모두 그렇게 기대하면서 사실 관계에 있어서도 특정기간이 도래하면 재계약을 체결한 후 동일한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그 대상으로서 임금을 지급하는 형태의 근로관계가 반복되었다면 계속근로로 인정할 수 있다(임금복지과-715, 2011.02.24 ),
즉, 계속근로 여부는 사실관계에 입각하여 판단하므로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으며 회사로부터 퇴직금을 받지 못하였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 절차를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